hejwpr 2011.03.04 17:29

이사를 하는데 집에서 회사를 가려면 버스를 두번 갈아타야하는데요 첫차를 타도 출근시간에 올수가 없어요

회사랑 집이랑 지역이 틀린곳이구요  버스타고 한시간 반에서 두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이거든요

버스도 얼마 없는곳이구요 이런 조건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05 0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근곤란(왕복3시간이상을 말함)으로 인한 퇴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결혼 또는 배우자의 전근으로 인해 배우자와의 동거를 이유로 거소지를 변경하여 통근곤란한 경우

    - 회사의 먼거리 전근명령으로 인해 통근곤란한 경우

    - 회사의 먼거리 이전으로 인해 통근곤란한 경우

    - 자녀를 보육기관에 의뢰하게 됨으로써 집-보육시설-회사까지의 통근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위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단지 집을 이사하게 됨으로써 통근곤란(왕복3시간이상)이 초래되어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1 2011.03.08 1453
임금·퇴직금 긴급 21년직장생활 정산 퇴직금긴급 산출바람 1 2011.03.08 1050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급합니다. 1 2011.03.08 1670
임금·퇴직금 급여와 퇴직금 계산문의요 1 2011.03.08 1420
해고·징계 해고수당은 얼마인가요 1 2011.03.08 2067
임금·퇴직금 산업안전보건법 1 2011.03.08 1593
근로계약 학원강사관련 질문을 1 2011.03.08 1319
여성 육아휴직(12개월)후 연이은 만6세미만 유아의 육아휴직신청가능여부 1 2011.03.07 2201
임금·퇴직금 76815 답변에 대한 이의 내용글 입니ㅏㄷ. 1 2011.03.07 1016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타수당에대한 질문이요 1 2011.03.07 5057
비정규직 외주 작업비 체불 1 2011.03.07 2834
임금·퇴직금 무단결근기간내 구정연휴기간은 임금에 포함여부? 1 2011.03.07 2000
임금·퇴직금 저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1 2011.03.07 1041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입니다. 1 2011.03.07 1027
임금·퇴직금 퇴직금 금액 문의드립니다 1 2011.03.07 4111
임금·퇴직금 급여 및 4대보험.. 1 2011.03.07 1212
임금·퇴직금 근로단절로 인한 퇴직금 1 2011.03.07 2031
임금·퇴직금 병가 및 휴직기간의 퇴직금 계산 1 2011.03.07 4069
임금·퇴직금 8시간 초과 근무 수당 적용 1 2011.03.07 264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1.03.07 1738
Board Pagination Prev 1 ...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