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로 2011.02.24 01:35

1. 상시근로자수 6인인데도 사업주가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장은  4대보험가입이 의무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2. 퇴직금 지급조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⑴계속근로년수 1년 이상

                    ⑵ 단시간 근로자일 경우 4주를 평균내어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시

 

 지급조건에 따져보자면 5인 이상이구요 1년계약으로 근무를하고(주5일) 1주에 15시간 충분히 넘어갑니다(계약서상 하루8시간)

 이렇게 충족이 되면 무조건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은 업주와 근로자의 협의가 없어도 법으로

 제정되있는게 맞나요?

 

이 두가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유아체육 강사인데요

업주는 지금 업장이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있고 ,강사는 또 비정규직이라 퇴직금은 원래 못받는거라고 어려운 말을 섞어가면서 말을하는데

이 말이 정당한건지 부당한건지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아 마지막으로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는거는 어떻게 증명할수 있는건가요? 다 4대보험을 가입해야 증명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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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4 19: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세금납부의 간소화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를 말하며, 간이과세자로 국세청에 신고되었다고 하여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4대보험 가입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상시고용근로자가 5인이상이고 1주 15시간이상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1년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우리나라는 법정퇴직금 강제적용 나라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간의 계약에 따라 퇴직금을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되는 외국과는 다른 시스템입니다. 법정요건(1년이상 근무후 퇴직, 1주15시간이상, 5인이상 사업장)이 충족되면 회사와 근로자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더라도 사업주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으며 근로자는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3. '비정규직'이라는 의미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인 일상용어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업주가 어느 포인트에 촛점을 맞추어 비정규직이라 말하는지 알수는 없으나, 강사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사례를 참조하여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강사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인정에 대한 사례

    https://www.nodong.kr/403325

    https://www.nodong.kr/403450

    https://www.nodong.kr/403263

    https://www.nodong.kr/403116

     

    상시고용근로자 수 판단기준

    https://www.nodong.kr/4030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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