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jg2388 2011.02.24 12:28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집합건물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내 관리단대표 선거와 관련하여 구분소유자들의 분쟁이 심하여

위탁회사인 저희 본사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저 역시 중간에서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관리단에서 본사에 어떤 요청을 하였는지 모르나

저는 이곳에서 무슨 잘못을 하였는지도 모르고 있고요

다만 이제까지 근무를 하였기때문에 아는것이 많다는 이유는 아닌가 싶네요.

전 관리단대표들이 저를 밀어내는거 같습니다.

본사에서 제게 다른단지로 전배발령을 내었습니다.

현재 제가 받는 급여보다도 30~40만원 적은 단지로 말입니다.

저의 마음은 이곳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싶고

급여가 적은곳으로 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본사의 전배명령에 따라야 하는지요?

이곳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자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참 답답 합니다.

제가 구제 받을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은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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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6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 뿐만아니라, 정당한 사유없는 정직, 전직(전보배치 포함)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부당한 전직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통해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회사가 정당한 전직을 하였는지 부당한 전직을 하였는지 자세히 판단할 수는 없으나, 구제를 받고자 한다면 3개월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전직의 정당성, 부당성 판단기준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근로자에 대한 전보, 전직 등의 배치전환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전보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지 여부는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전보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전직 또는 배치전환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 보기

    https://www.nodong.kr/402908

     

     

    부당전직구제신청의 절차와 방법(=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과 동일합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290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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