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moon75 2011.02.24 15:23

안녕하세요? 문의 드리겠습니다.

회사 직원이 2월 중순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연봉제인데 3800만원을 14개월로 나워서

상여금을 설과 추석에 100%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사한 직원에게는 이달 설에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쓴거도 없고 또 사규같은것도 없습니다.

사장님 말씀은 설 상여금은 1월~6월까지 근무해야 지급되는것이고

추석 상여금은 7월~12월까지 근무하는걸로 가정해서 지급이 되는것이라면서

퇴사한 직원의 상여금을 6/1만 지급하라고 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로법에 위반이 되는거는 아닌지 답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6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은 1) 회사의 은혜적 호의적 조치로서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와 2) 근로계약이나 사규등에서 지급조건과 액수를 확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로 분류됩니다.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법적 책임은 회사에 있음) 당사자간에 구두상으로 연봉금액을 14분할하여 12분할금은 매월 정기급여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2분할금은 설과 추석때 각각 상여금으로 지급할 것으로 약정하였거나 그러한 노사관행이 상당정도 유지되었다면 해당 상여금(설,추석 상여금)은 위 2)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되는 후불성 임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이러한 의견은 각종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견해입니다.

     

    따라서 해당 상여금은 각각의 산정대상기간(설상여금의 경우 추석다음날~설전날까지, 추석상여금의 경우 설다음날~구정전날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한 후불성 임금으로 보아할 것이고, 따라서 설상여금은 1~6월까지 근무할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선불성 임금이고, 추석상여금은 7월~12월까지 근무할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선불성 임금이라는 사업주의 주장은 법원판례의 취지에 반하는 합리적 판단은 아닙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구정 상여금의 전부를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참고할 기존 사례

    https://www.nodong.kr/403026

    https://www.nodong.kr/446657

    https://www.nodong.kr/40302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 1 2011.03.04 1746
노동조합 총회 개최 노동조합 활동 유급 보장 여부 2 2011.03.04 1714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실 신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1.03.04 929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법좀 알려주세요~!!!ㅠㅠ 1 2011.03.04 26676
근로계약 일용직이고 퇴사를 말하지 않고 퇴사시 1 2011.03.04 1928
근로계약 문의 1 2011.03.03 1070
근로계약 ㅠ_ㅠ 1 2011.03.03 104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1.03.03 179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에 대한 질문.. 1 2011.03.03 1666
여성 출산휴가 앞두고 퇴사를 권유받았어요 1 2011.03.03 3705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가능 여부 문의 1 2011.03.03 2887
기타 제조노임단가(일급)을 기준으로 월급제 환산시 정상근로일 적용일수 1 2011.03.03 2528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말인데요... 1 2011.03.03 2482
근로시간 시급계산 1 2011.03.03 2661
휴일·휴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연차휴가 선사용 1 2011.03.03 3961
노동조합 의무금 1 2011.03.03 195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1.03.03 2647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 문의합니다. 1 2011.03.02 1130
산업재해 산업재해관련 1 2011.03.02 1151
기타 전반적인 근로 조건 문제 2 2011.03.02 1231
Board Pagination Prev 1 ...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