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하에서 교섭창구일원화를 통하지 않고,
사용자가 개별교섭을 하겠다라고 결정했을 경우에,
그 결과에 따라 1노조와 2노조의 근로조건(특히, 임금과 상여금지급)에 있어서,
1노조보다는 2노조에게 유리하게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1노조는 버틸수 없는 것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복수노조하에서 교섭창구일원화를 통하지 않고,
사용자가 개별교섭을 하겠다라고 결정했을 경우에,
그 결과에 따라 1노조와 2노조의 근로조건(특히, 임금과 상여금지급)에 있어서,
1노조보다는 2노조에게 유리하게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1노조는 버틸수 없는 것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상실 신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11.03.04 | 9292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법좀 알려주세요~!!!ㅠㅠ 1 | 2011.03.04 | 26676 | |
근로계약 | 일용직이고 퇴사를 말하지 않고 퇴사시 1 | 2011.03.04 | 1928 | |
근로계약 | 문의 1 | 2011.03.03 | 1070 | |
근로계약 | ㅠ_ㅠ 1 | 2011.03.03 | 104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1.03.03 | 179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에 대한 질문.. 1 | 2011.03.03 | 1666 | |
여성 | 출산휴가 앞두고 퇴사를 권유받았어요 1 | 2011.03.03 | 3705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가능 여부 문의 1 | 2011.03.03 | 2887 | |
기타 | 제조노임단가(일급)을 기준으로 월급제 환산시 정상근로일 적용일수 1 | 2011.03.03 | 2528 | |
임금·퇴직금 | 해고예고수당 말인데요... 1 | 2011.03.03 | 2482 | |
근로시간 | 시급계산 1 | 2011.03.03 | 2661 | |
휴일·휴가 |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연차휴가 선사용 1 | 2011.03.03 | 3961 | |
노동조합 | 의무금 1 | 2011.03.03 | 19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1.03.03 | 264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관련 문의합니다. 1 | 2011.03.02 | 1130 | |
산업재해 | 산업재해관련 1 | 2011.03.02 | 1151 | |
기타 | 전반적인 근로 조건 문제 2 | 2011.03.02 | 1231 | |
임금·퇴직금 | 임금문제 입니다. 1 | 2011.03.02 | 87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후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해준 경우, 임금체불로 고소가능... 1 | 2011.03.02 | 301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1사 다수노조의 창구단일화 제도에 의한다면, 1사 다수노조인 각각의 노조(A,B)는 원칙상 자율적으로 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조를 정하여 회사에서 교섭을 요구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회사가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각각의 노조와 개별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각각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반드시 A,B노조와 동일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서로 다른 단체협약이 내용이 상이하여 특정노조에게 유리한 단체협약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현재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2011.7.1. 시행예정인 1사 다수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