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 2011.03.03 15:11

안녕하십니까?

 

제가 실업급여를 받다, 6개월전(2010년 9월)에 소규모의 영세 주식회사(대표자 포함 3인)에 평직원으로 취업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사정으로 2010년 11월에 공동대표이사가 되어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런경우(6개월 기간 중간에 근로자에서 대표자로 변경된경우)에도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04 09: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인회사의 대표이사의 경우 원칙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지 직책만 공동대표이사일뿐 법인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회사(다른 공동대표이사)로부터 업무지휘를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경우라면 사실상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되며,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사례 보기

    https://www.nodong.kr/4028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사직처리 유보시 퇴직금 지급 관련 1 2011.03.10 2318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 경우 휴무여부 1 2011.03.10 5484
임금·퇴직금 병가기간 및 휴직기간 퇴직금 계산 문의 1 2011.03.10 679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과 연차수당 1 2011.03.10 3503
기타 채용장려금 수급 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에 피해가 있... 1 2011.03.10 5724
휴일·휴가 임금체불 중 복귀... 1 2011.03.10 1169
해고·징계 급여공제 1 2011.03.10 3704
해고·징계 4급판정으로 산업체다니는데 짤리게됬어여.. 1 2011.03.10 4225
임금·퇴직금 퇴직하려고 합니다 연차수당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1.03.09 1462
기타 산업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교육 문의 1 2011.03.09 5690
기타 증거없는 성추행 1 2011.03.09 2749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1.03.09 1179
임금·퇴직금 정해진 근로시간 이외 시간에 출근할 경우 임금 할증율 1 2011.03.09 2152
노동조합 재차 긴급 문의드립니다. 2 2011.03.09 1209
고용보험 출산휴가후 실업급여 1 2011.03.09 3706
해고·징계 해고예고통지 1 2011.03.09 2389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 퇴직급계산 1 2011.03.09 1350
고용보험 문의드립니다.. 1 2011.03.09 996
근로계약 퇴직 후에 이전 회사에서 담당했던 업무의 책임에 관련해서 문의... 1 2011.03.09 1718
기타 파견 노동자 사무실 환경에 대해서.... 1 2011.03.09 1161
Board Pagination Prev 1 ...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