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bs4794 2011.03.03 17:04

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년이상근무자로서 실근무일수가 8할 미만인경우 연차일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2009.01.01 ~ 2009.12.31 계속근무자입니다.. 실근무일수는 60%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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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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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04 09: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실근무일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수는 없으나,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기준은 '회사의 1년간의 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1년(365일)중 주휴일 52일과 회사내 각종 휴일 15일이 있다고 전제한다면 회사의 1년간의 근로일은 300일 (365일-65일)이므로 1년간 300일의 근로일중 출근율이 8할 이상인 240일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출근율이 8할 미만인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전혀 부여하지 않는다(연차휴가 0일)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31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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