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펀 2011.02.22 14:50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연차수당을 급여지급시에 수당항목 '연차수당'으로별도 지급받고

3월에 퇴직했을 경우에는

퇴직금에 연차수당이 어떻게 반영되나요?

이미 급여에 포함하여 3개월 급여에 연차수당도 포함되어 있는데,

(연차수당은 1년간의 금액이라 3/12를 해서 퇴직금 계산시에 반영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렇게 계산되면 급여에 포함된 연차수당을 빼고 3/12로 나누어서 계산해서 별도로 합산해야 하는지요?)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3 09: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년도 12월까지 사용할 수 있은 연차휴가를 전부 또는 일부 미사용한 경우 당해년의 1월에 정산하여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1월급여액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비록 동일 근로자에게 동일 급여일에 지급되는 경우라도 1월의 정기급여와 함께 별도로 전년도 미사용연차휴가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지급편의상 1월급여 지급시 전년도 미사용연차휴가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정기급여와 전년도 미사용연차수당으로 각각 분할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정기급여액 200만원과 전년도 미사용연차휴가 수당으로 100만원을 함께 지급하였다면, 정기급여액 200만원은 평균임금산정시 전액 반영하고,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된 100만원은 3/12분할한 금액만큼 평균임금산정시 반영함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후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해준 경우, 임금체불로 고소가능... 1 2011.03.02 301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1년미만자) 1 2011.03.02 183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실업급여 수급 대상 1 2011.03.01 1438
기타 노조 전임자의 처우에 대해~ 1 2011.03.01 1099
근로시간 근로시간 1 2011.02.28 1136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설날 휴가와 임금계산때문에 이렇게 상담글 올립니다. 1 2011.02.28 2343
기타 실업급여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1.02.28 1185
임금·퇴직금 사학연금 가입자 퇴직금 ,연차, 휴일수당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1.02.28 9582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요~ 1 2011.02.28 1976
근로계약 근로기간계약 1 2011.02.28 1246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1 2011.02.28 889
여성 육아휴직이 궁금합니다. 1 2011.02.28 1037
휴일·휴가 회사 경영상 어려움으로 유급휴직 하기로 했습니다. 1 2011.02.28 2176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국민연금미납과 경비처리.. 1 2011.02.28 5735
기타 실업급여 관련 실업급여 수령 1 2011.02.28 1387
해고·징계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1.02.27 1458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1.02.27 1098
근로계약 주유소 알바 1 2011.02.27 2097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이 해결되지못하고 있읍니다 1 2011.02.26 982
해고·징계 사직서 수리 부분을 상담드려요 ,,, 1 2011.02.26 2290
Board Pagination Prev 1 ...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