팻올리브 2011.02.22 17:28

임금계산에 대한 기본적 상식이 없어 이렇게 자문을 부탁드리게 되었습니다.

 

직원 수송차량에 대한 용역을 주려고 원가계산을 하는데.... 인건비(임금)계산이 너무 어려워서....

근무인원은 2명으로 1명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06시부터 21시(휴게시간 4시간, 실근무시간 11시간)까지 근무하고

 1명은 일요일에만 06시부터 21시(휴게시간 4시간, 실근무시간 11시간)까지 근무합니다

(용역회사가 정해지지 않아 상시근로자수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일당이 53,160원인 경우 각각 기본급,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연차수당,퇴직급여충당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또 만약 1명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할 경우의 임금계산도 부탁드립니다(물론 이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걸로

알고는 있지만...)

 

염치없지만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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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3 10: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당이 53,160원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본급은 [일당*해당월의 총일수]로, 연장근로수당은 [(일당/8시간) * 3시간 * 150%]로, 연차수당 1일액은 [일당]으로, 퇴직금충당금은 [ (일당*30일)/12월]로 각각 계산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혹시나 매월마다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을 매월 고정적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포괄임금계약을 고민하신다면, 위법성이 있으므로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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