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ssam 2011.02.23 09:36

수고하십니다.

예매한 점이 있어 글 올립니다.

 

주 5일근무

토요일 무급휴일

2월 11일부터 무단결근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 처리 예정

 

1(근무)

 2. 3. 4(유급휴일) 

5(토 무급휴일)

 6(일요일)

 

정상적인 퇴사나, 계속 근무의 경우, 당연히 설연휴와 일요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는것이 맞으나,

 

무단결근으로 징계처리 예정인 친구도 설연휴와 일요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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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3 16:40작성
    네. 지급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에 대해 개근하였다는 법적인 요건은 충족되었기 때문입니다.

    요건이 충족된 부분에 대한 법적의무를 피하기 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심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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