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p0070 2011.02.21 08:52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없던 연차 휴가가 생겨 2010년도 부터 실행되었습니다.

올해는 2010년에 사용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선 돈으로 계산해서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연차 휴가를 휴일로 대체한다는 말이 나오고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격주로 5일 근무합니다. 작년 12월에 회사에 안좋은 일이 생겨 지금은 일이 좀 줄어든 상태라....

아무리 회사 재량으로 연차를 주는거지만 연차을 휴무로 대체할수있는건가요?

토요일을 대체로해서 연차를 깔수있는건가요?

연차 휴가 15개에서 2개는 여름휴가때 나머지는 반은 쉬고싶을때 쉬고 반은 휴일대체 한다고 하면 그래도 되는건가요?

그럴꺼면 처음부터 연차실행을 안하면되는거 아니였나 싶어요

저희 회사는 무료봉사해주는걸 너무 좋아합니다. 처음 입사할땐 우리 회사가 최고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갈수록 회사에 대한 실망만

많이 생기고있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되세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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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1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5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정휴가입니다. 회사가 임의적으로 부여할 수 있고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연차휴가 신청에 대해 반드시 유급휴가를 보장하여야만 합니다. 휴가일의 지정 역시 근로자의 재량사항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 회사와 근로자대표간의 서면합의가 있거나 또는 2)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서 정한 경우가 있다면 특정 근로일에 대해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할 것을 회사가 지시할 수 있습니다.

     

    2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주간의 소정근로일이 40시간으로 제한되며 따라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주5일근로만 가능합니다. (5일 * 8시간 = 40시간) 따라서 주40시간제 사업장으로서 격주 토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는 경우는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더구나 여름휴가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은 여름휴가가 없다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아마도 회사가 편법적으로 연차휴가를 특정근로일로 대체하여 사용하려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거나 취업규칙의 변경(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거치지 않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법률상 정당한 연차휴가 대체사용이 아니므로 위법합니다.

     

    자세한 기존 상담내용 보기

    https://www.nodong.kr/403086

    https://www.nodong.kr/7914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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