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계약직으로 잇는 사무원입니다.
계약기간이 이제 5개월 정도 남아있습니다.
결혼을 한 상태로 배우자가 회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는 곳과는 왕복 3시간도 훨씬 넘는 곳입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전 계약직으로 잇는 사무원입니다.
계약기간이 이제 5개월 정도 남아있습니다.
결혼을 한 상태로 배우자가 회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는 곳과는 왕복 3시간도 훨씬 넘는 곳입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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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중도 퇴직자 연가보상비 지급관련 1 | 2011.02.25 | 9941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활동 보장 단협 조항 1 | 2011.02.25 | 2030 | |
산업재해 | 재요양 1 | 2011.02.25 | 1723 | |
임금·퇴직금 | 고3실습생으로 일을햇는데 월급을 안주네요 1 | 2011.02.25 | 2062 | |
기타 | 연차수당 계산을 부탁해요 1 | 2011.02.25 | 1169 | |
기타 | 직장폭력 과 원치않은퇴직 1 | 2011.02.24 | 23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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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회계기준일은 산정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 1 | 2011.02.24 | 34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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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편이 회사의 원거리 전근명령을 받아 근무지를 변경하게 되고 그에 따라 귀하도 남편과 동거하기 위해 거소지를 변경하게 됨으로써 변경된 거소지에서 현재 회사로의 통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이상 소요되어 퇴직한다면, '통근곤란에 따른 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분이 회사의 원거리 전근명령이 아니라 전직을 위해 종전직장에서 퇴직하고 현재의 거소지에서 원거리에 있는 직장으로 새로 취업하였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