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an 2011.02.21 16:35

경비원의 경우 감시적 승인으로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여 계산하여 급여를 계산하여 줍니다.

그런데 경비원들이 아니라 일반 정규직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하는데

3교대 근무로 주간, 야간, 비번으로 근무하는데 급여를 어떻게 잡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감시적 근무자와 다르게 일반근로자가 교대근무를 하는거라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가 적용되어 급여가 나가야 하는데 막막하네요.

부탁드립니다.

1일 : 주간근무 (06:30~18:00 / 휴게시간 2시간)

2일 : 당직근무 (06:30~익일 06:30 / 휴게시간 3시간)

3일 : 비번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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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2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로부터 적용예외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휴일, 휴게시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고민할 필요가 없이 임금산정방법이 간단하지만, 통상근로자인 경우라면 근로시간, 휴일, 휴게시간을 적용을 받으므로 매월마다의 실근로시간, 실연장근로시간, 실야간근로시간, 실휴일근로시간이 각각 다르므로 이를 일괄하여 임금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매월마다 실근로시간, 실연장근로시간, 실야근로시간, 실휴일근로시간을 직접 산정하여 임금계산하시실 권해드립니다.

     

    다만, 편의적으로 아래와 같이 월임금발생 시간수를 환산해볼 수 있으나, 이는 단지 편의적 방법이며 법률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전제사항 : 1일 실근로시간을 9시간으로 가정함. 3일당 1회의 야간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가정함.

     

    1) 실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시간환산) = 9시간 * (365일/3교대) * 2회 = 연간 2,190시간
    2) 주휴수당 (시간환산) =  8시간 * (365일 / 7일) = 연간 417시간
    3) 연장근로 가산수당 (시간환산) = 1일 1시간 * (365일/3교대) * 2회 * 50% = 연간 121시간
    4) 야간근로 가산수당 (시간환산) = 1회 8시간 * (365일/3교대) * 1회 * 50% =연간 486시간
    5) 휴일근로 가산수당 (시간환산) = 1회 9시간 * (365일/21일) * 50% = 연간 78시간

    연간 총 3,292시간
    월간 시간 = 3,292 / 12월 = 274시간

     

    참고할 사항

    https://www.nodong.kr/40635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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