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 2011.02.21 18:32

저희는13인이 일하는 사업장입니다 질문은 근로시간이 평일 오전8시30분부터 저녁7시 토요일은 오전8시30분부터 오후5시까지며

휴일은 매주일요일및 5월5일 크리스마스    근로자의날인 5월1일은 휴무날이 아닙니다 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할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근로자의날인 5월1일날 휴무를 하지않구 수당또한 지급하지 않는데 괜찮은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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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2 18: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고용한 근로자의 수가 13인이라면 주44시간제 적용사업장입니다. (5인~20인미만 사업장) 2011.7.1.부터는 5인이상 20인미만 사업장도 주40시간제가 적용됩니다.

    08시 30분 출근 - 19시 퇴근으로서 이중 1시간을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으로 설정되었다면 실근로시간은 평일 9시간 30분이고 토요일 7시간 30분이므로 1주 전체 근로시간은 (9.5시간*5일)  + 7.5시간 = 55시간입니다. 따라서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11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주간의 연장근로 당연분 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 11시간 * 100%

    1주간의 연장근로 가산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 11시간 * 50%

     

    2. 근로자의 날은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만약 여의치 않은 사정으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휴일근로 당연분 임금 +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1) 휴일 유급처리 임금 = 8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2) 휴일근로 당연분 임금 = 8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00%

    3) 휴일근로 가산임금 = 8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자세한 내용보기

    https://www.nodong.kr/4031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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