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뿌니 2011.02.21 21:00

저는 미용실에서 근무하였습니다 .

본사는 서울에있고 전국체인점이구요

3년여간을 근무끝에 그만두었습니다

저희매장은 직영점이라 본사에서 관리를 해주는데 개인사업주는 실장님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위에 원장님도 따로 계십니다 .

그만두기5~6일전에 실장님께 그만둔다고 서로합의하에  얘기를 끝냈습니다

그러고 이번 1월 22일까지 근무를했구요

월급날은 2/5일이였습니다 . 명절이 끼는 바람에 월급은 2/8일날 들어왔습니다

퇴직금이 지급이 안되었길래 . 원장님께 전화로 여쭸더니 그부분은 본사랑 통화를 해보라고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본사에 전화를했더니  다시 원장님께 전화를 해보라고 . 다 얘기해놨으니 아실거라고 하더라구요

또다시 원장님한테 전화를했어요

원장님이 말씀해주시길 저를 만나자고 하시더라구요

그것도 그만둔지 3주정도 되서;;; 저는 그지역에 없고 다른지역에 있던터라 만나뵙기가 힘들었습니다

원장님이 시간맞춰 제가근무햇던 매장으로 오신다고 햇지만  저는 그 미용실을 갈수있는 상황이아니였습니다

다른데로 볼일도 있어서 한참 다른데 가잇어야할상황이였고

원장님을 만나뵙기가 힘들거같다고 하니 , 그럼 니권리 니가 잃는거라고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걸떠나서 저를 만나뵐려고하는이유가 뭐냐고 물엇더니

매장의 문제점은 뭔지 왜그만뒀는지 그냥 이것저것 하실 얘기가있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저는 만날상황이 못되서 못만날거같다고 말씀드리니

왜 자길 피하냐고 하더라구요

황당해서는......

피하는거 절대 아니라고 무슨죄가 잇어서 제가 피하겠습니까 ;

말도 안되죠

그러더니 그제서야 내가 너 만나서 설득시켜서 매장다시 오라고 하는줄알았냐면서

나는그냥 니 사직이유가 궁금했고 본사에 전달을해야지만 퇴직금 지급이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저는  만나뵐상황도 못되니까 그럼 퇴직금 알아서 정산해서 달라고했어요

그런데 한달이 다되서는 사직서를 안썼기 때문에 퇴직금지급이 안된다고 , 회사방침이 그렇다고하시더라구요

참 황당했습니다

제가 입사할때는 입사서류든  이력서든 . 하나도 제출 하란말없더니 그만둘때는 이제와서 사직서를 제출안했다고

이러는경우가 어딨나요 ;;;

4대보험도 안들어있고 그러타고 최저임금 다 받는것도 아니였구요

65만원 부터 시작했습니다 .

제가 그래서 , 어차피 만나서 사직서 쓰라고 하는거였으면

우편이나 팩스로 사직서 양식을 보내달라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팩스로 사직서 종이 보내달라는사람은 처음이라고 하더라구요

어차피 본사에서 원장님한테 사직서 팩스로 보내서 그거 들고 여기로 내려오는거라고 하셨는데

굳이 들고 오실필요가있나 생각되더라구요

사직서를원하니 제가직접 팩스 받아서 보내려고했는데/

원장님이 그러시면서 나도 모르겠다 본사랑 얘기해봐라

하시길래 본사로 전화를했습니다

또 담당자가 안계신다고..제가 전화할때마다; 담당자가 어디갔다네요;;;

들어오면 연락준다고

제가 그날 연락 꼭 주시라고 사직서 써서 팩스로 다시 넣어드린다고 했는데

본사여자분이 알겠다고 오시면 말씀드리고 팩스 넣기전에 전화드린다고했거든요?

근데 1주일째 연락이없습니다

본사두 원장님두;;

그래서 일단노동부에신고를해놨습니다

제가 잘못한건가요?

너무합니다 .

사직서 제출하는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만둔지 한달이다되서야 사직서를 제출하지않아서 지급이 안된다니요..

전 합의하에 그만두었는데 ;

애초부터 입사할때 정규직도 아닌 알바직으로 일했는데

퇴직금은 줘야하는거아닙니까?

그럼그만둘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시던가요..이제와서 제출하라니 ; 시간만질질끄는것같고 짜증나네요.//

여지껏 퇴직금 받아간사람이 없었어요..제가처음이에요 이러는것도

근데 전 받아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노동부에 전화했더니 14일이내에 못받았으면 바로 신고하라고하시더라구요

사직서는 상관없다고..

 

그리고 또 궁금한게 있는데요

제가 마지막 세달이 좀 애매합니다..

 

몸이아파서 수술을하느라 매장을 한달정도 쉬었습니다

근데 11월 / 18일부터 쉬기시작해서 12/15일정도 다시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급여가 반씩 두달 받았구요 마지막달은 1/22일까지 근무를하였어요

퇴직금 정산할때 병가처리도 같이 적용되나요

기본급여로는 계산못하는거죠...?

정확히 2년 7개월을 일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받고싶은데 계산해보니 천만원이 넘는돈이되더라구요..

부모님은 너 무야박하다고 그건 받지말고 퇴직금이라도 제대로 받으라고하셨지만

전 너무괘씸해서 다 받아내고싶네요...휴

최저임금까지 받으려고 하는데..안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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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2 19: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구두상으로 회사와 사직하는 것에 대해 합의하였으므로 귀하가 법률상 사직절차와 관련하여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사직의 효력은 사직서 여부가 아니라 회사와 근로자간에 사직할 것을 상호 합의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서면합의이든 구두합의는 관계없습니다.

     

    2. 귀하가 1.22.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퇴직일은 1.23.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대상기간은 퇴직전 3개월의 기간인 10.23.~1.22.까지 총 92일간입니다.

    10.23~10.31 (9일)

    11.1.~11.30.(30일)

    12.1.~12.31.(31일)

    1.1.~1.22.(22일) 총92일

     

    그런데 귀하의 경우 위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중 11.18.~12.14.까지 27일간 귀하의 개인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하였으므로 귀하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당초의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 총일수 92일에서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 27일을 제외한 65일을 기준으로 65일간 수령한 임금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10.23~10.31 (9일)

    11.1.~11.17 (17일)

    11.18~11.30.(13일)  //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

    12.1.~12.14 (14일)  //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

    12.1.~12.31.(17일)

    1.1.~1.22.(22일) 총65일

     

    위 92일간의 임금을 92일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이 아니라, 위 65일간의 임금을 65일로 나눈 임금이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1일 평균임금 = 65일간의 근로제공의 댓가로 수령한 임금 / 65일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2년7개월간의 총일수/365일)

     

    참고로, 27일간의 휴직기간은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보기

    https://www.nodong.kr/403038

     

    3. 귀하의 임금수준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 (2009년 4000원, 2010년 4110원, 2011년 4320원)에 미달한다면 당연히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회사를 신고할 수 있고, 그와별도로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회사에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받기로 회사와 합의한 것은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 보기

    https://www.nodong.kr/lowpay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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