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기법 제18조에 4주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생략)-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4주동안은 말그대로 4주인가요?? 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요? ㅎㅎ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기법 제18조에 4주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생략)-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4주동안은 말그대로 4주인가요?? 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요? ㅎㅎ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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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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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말그래도 '4주'를 의미하며 일 단위로는 28일을 의미합니다. (4주*7일 = 28일)
단시간근로자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노동부 행정해석(지침)을 다운받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방법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방법 (노동부)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