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씨피 2011.02.21 22:40

안녕하세요. 근기법 제18조에 4주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생략)-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4주동안은 말그대로 4주인가요?? 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요? ㅎㅎ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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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2 19: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말그래도 '4주'를 의미하며 일 단위로는 28일을 의미합니다. (4주*7일 = 28일)

    단시간근로자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노동부 행정해석(지침)을 다운받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방법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방법 (노동부)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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