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2001년 1월1일부터 2011 현재 계속 근무중입니다
2001년 1월1일부터 2009년 6월까지
6월 중순경 중간정산을 신청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차일피일 미루는 도중
2009년 7월 1일부로 임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역시 차일피일 미루다
2009년 9월 30일부로 중간정산 소급지급이 되었는데
임금인상전의 금액으로 정산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인상전으로 소급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인상후로 소급지급해야 하는지요
회사에서는 6월에 중간정산에 대한 싸인을 했기 때문에 추가지급을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찌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법적 효력은 근로자의 중간정산 신청에 대해 회사가 승인한 날부터 발생합니다. 즉 퇴직금 중간정산금에 대한 채권채무의 효력은 회사가 그 채무(중간정산금)를 승인한 날부터 발생하므로, 채무발생일(중간정산을 회사가 승인한 날) 당시의 임금수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채무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중간정산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귀하가 회사에 대해 연5%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참고할 기존 상담사례
https://www.nodong.kr/40321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