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타병 2011.02.24 16:47

입사일: 2009년 5월 18일

주 40시간 근무 시작일: 2010년 5월 1일

회계년도는 입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용한 연월차는 없습니다.


다음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1. 2010년 5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월차 개수

2. 2010년 5월 17일 발생한 연차 개수

3. 2011년 5월 17일 발생한 연차 개수

4. 연, 월차의 지급기한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6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는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가 임의적으로 그 적용일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20인~49인 사업장이라면 회사 자체의 결정과 관계없이 2008.7.1.부터 주40시간제가 강제 적용됩니다.

    따라서 2009.5.18.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09.5.18.~2010.5.17.근무기간에 대해 : 2010.5.18.~2011.5.17.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1.5.18.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이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2014.5.17.까지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 연차수당은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2) 2010.5.18.~2011.5.17.근무기간에 대해 : 2011.5.18.~2012.5.17.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2.5.18.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이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2015.5.17.까지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 연차수당은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3) 개정근로기준법에서 월차휴가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별도의 월차휴가는 없습니다.

     

    2. 만약 위 1.과 달리, 2010.5.1.부터 주40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 위법합니다. 다만 위법한 경우라도 굳이 2010.5.1.부터 주40시간제를 적용한다고 하는 경우 연차와 월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09.5.18.~2010.4.30.기간에 대해 : 2009년 6,7,8,9,10,11,12, 2010년 1,2,3,4월(매월18일)에 각각 1일씩 총 11일의 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를 미사용한 경우 월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2009.5.18.~2010.5.17.기간에 대해 : 2010.5.18.~2011.5.17.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1.5.18.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 주40시간제 적용일이 2010.5.1.이므로 이날 이후인 2010.5.17.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부터 변경되는 연차휴가일수가 적용됩니다.) 이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2014.5.17.까지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 연차수당은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3) 2010.5.18.~2011.5.17.근무기간에 대해 : 2011.5.18.~2012.5.17.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2.5.18.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이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2015.5.17.까지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 연차수당은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시급계산 1 2011.03.03 2661
휴일·휴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연차휴가 선사용 1 2011.03.03 3961
노동조합 의무금 1 2011.03.03 195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1.03.03 2647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 문의합니다. 1 2011.03.02 1130
산업재해 산업재해관련 1 2011.03.02 1151
기타 전반적인 근로 조건 문제 2 2011.03.02 1231
임금·퇴직금 임금문제 입니다. 1 2011.03.02 87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후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해준 경우, 임금체불로 고소가능... 1 2011.03.02 302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1년미만자) 1 2011.03.02 183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실업급여 수급 대상 1 2011.03.01 1438
기타 노조 전임자의 처우에 대해~ 1 2011.03.01 1099
근로시간 근로시간 1 2011.02.28 1136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설날 휴가와 임금계산때문에 이렇게 상담글 올립니다. 1 2011.02.28 2343
기타 실업급여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1.02.28 1185
임금·퇴직금 사학연금 가입자 퇴직금 ,연차, 휴일수당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1.02.28 9589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요~ 1 2011.02.28 1976
근로계약 근로기간계약 1 2011.02.28 1246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1 2011.02.28 889
여성 육아휴직이 궁금합니다. 1 2011.02.28 1037
Board Pagination Prev 1 ...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