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조업에 근무하는 중소기업 직원입니다.
저희직원 중에 개인사정으로 기존 9시~18시 근무자가
22년 6월부터 개인사정으로 9시~16시 단축근무를 요청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후 근무중인데
8월말에 퇴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희는 DB형으로 퇴직금을 운영하는데
이런경우 최종 3개월 임금 평균으로 퇴직금을 정산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조업에 근무하는 중소기업 직원입니다.
저희직원 중에 개인사정으로 기존 9시~18시 근무자가
22년 6월부터 개인사정으로 9시~16시 단축근무를 요청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후 근무중인데
8월말에 퇴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희는 DB형으로 퇴직금을 운영하는데
이런경우 최종 3개월 임금 평균으로 퇴직금을 정산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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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중 임금협상 1 | 2022.08.13 | 88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소송방법 1 | 2022.08.12 | 83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배우자의 부양가족 장기요양 관련문의) 2 | 2022.08.12 | 665 | |
휴일·휴가 |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 건 1 | 2022.08.12 | 988 | |
기타 | 1인시위의 고성지르는것이 정당한가요? 1 | 2022.08.11 | 362 | |
근로계약 | 인근 지역 취업 금지 문의 | 2022.08.11 | 295 | |
임금·퇴직금 | 휴게시간 관련 임금 지급 | 2022.08.11 | 790 | |
임금·퇴직금 | 해외파견인원 퇴직 정산관련 질의 | 2022.08.11 | 344 | |
임금·퇴직금 | 고용자 근로계약 급여 위반 도움 부탁 드립니다. | 2022.08.11 | 374 | |
고용보험 | 아르바이트 시 실업급여 자격요건 문의 1 | 2022.08.10 | 640 | |
근로계약 | 계약만료 1 | 2022.08.10 | 849 | |
여성 |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시 급여 1 | 2022.08.10 | 1019 | |
휴일·휴가 | 질병휴직 후 복직자 연차,호봉승급 1 | 2022.08.10 | 2399 | |
고용보험 | 조기취업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2.08.10 | 814 | |
고용보험 | 4대보험 산정 금액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 2022.08.10 | 1730 | |
휴일·휴가 | 퇴직자 연차일수 계산시 문의드립니다. 1 | 2022.08.10 | 726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문의 1 | 2022.08.10 | 554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위반문의 1 | 2022.08.09 | 344 | |
임금·퇴직금 | 4조3교대(6일근로/2일휴무) 급여가 궁금합니다. 2 | 2022.08.09 | 2699 | |
임금·퇴직금 | 급여 산출 문의요~ 1 | 2022.08.09 | 77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하면 해당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32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초지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도 재작성했으므로 재작성 전후를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다르게 산정해서 지급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