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인 2022.08.04 11:24

안녕하세요.

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의 하고자 하는 것은 매달 급여가 고정적인 월급제의 근태기록에 관련해서입니다.

1년을 평균하면 월209시간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매일 기록하는 출퇴근 근태는 매달 마다 차이가 납니다.

고정적을 월급(기본급) 240만원을 받는 직원이 있습니다. 기본급 외 수당은 없습니다.

연장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는 240만원 ÷ 209시간 = 시급 11,484원으로 연장근무수당(시급*연장근무시간*1.5)을 별도로 계산해서 지급을 합니다.

급여명세서에도 시급 11,484원으로 기재가 되고 연장수당이 나갑니다.

문의 하고자 하는 것은 하루8시간 기본근무시간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

2022년 4월은 평일근무일수 21일+주휴4일 = 총25일 => 25일×8시간= 기본근무시간은 200시간

2022년 5월은 평일근무일수가 22일+주휴5일 = 총27일 => 27일×8시간=기본근무시간은 216시간

입니다. 

1.근태표에는 기본 근태시간이 매월 달라지는데 급여는 매월 같습니다. 차후(노동부 점검)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2.실제 근무시간과 다르지만 임의대로 매달 근무시간을 209시간이라고 고정을 시켜도 상관없을까요?

기본근무시간을 어떻게 기록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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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11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급제는 1년의 근로일을 12개월로 평균한 것이므로 월마다 날짜가 다르더라도 문제가 되지 아니합니다.

    2.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09시간 자체의 산식이 (40+8)*365일/7일/12개월입니다. 월급제로의 경우 위의 산식이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이므로 해당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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