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 2022.08.04 14:00

안녕하세요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평일연장근로와 주40시간 초과 연장근로가 있는데

두 연장근로수당을 합해서 급여지급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둘 중 큰 금액만 지급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연장근로수당(실제연장시간)  연장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0.5      
 연장근로수당(주40시간초과)  연장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0.5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11 18: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큰 금액안에는 중복되는 연장근로가 있을 것 입니다. 중복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실제 산정기간의 연장근로를 별도로 계산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 소송방법 1 2022.08.12 83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배우자의 부양가족 장기요양 관련문의) 2 2022.08.12 665
휴일·휴가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 건 1 2022.08.12 988
기타 1인시위의 고성지르는것이 정당한가요? 1 2022.08.11 362
근로계약 인근 지역 취업 금지 문의 2022.08.11 295
임금·퇴직금 휴게시간 관련 임금 지급 2022.08.11 786
임금·퇴직금 해외파견인원 퇴직 정산관련 질의 2022.08.11 344
임금·퇴직금 고용자 근로계약 급여 위반 도움 부탁 드립니다. 2022.08.11 374
고용보험 아르바이트 시 실업급여 자격요건 문의 1 2022.08.10 639
근로계약 계약만료 1 2022.08.10 849
여성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시 급여 1 2022.08.10 1019
휴일·휴가 질병휴직 후 복직자 연차,호봉승급 1 2022.08.10 2399
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2022.08.10 810
고용보험 4대보험 산정 금액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2022.08.10 1726
휴일·휴가 퇴직자 연차일수 계산시 문의드립니다. 1 2022.08.10 726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문의 1 2022.08.10 55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위반문의 1 2022.08.09 344
임금·퇴직금 4조3교대(6일근로/2일휴무) 급여가 궁금합니다. 2 2022.08.09 2697
임금·퇴직금 급여 산출 문의요~ 1 2022.08.09 773
기타 정년때 년차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 1 2022.08.09 531
Board Pagination Prev 1 ...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