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어 2022.08.06 00:22

안녕하세요 저는 주간-주간-당직(주간+야간)-비번 순으로 근무하는 경비근무자 입니다.

최근 사측에서 1주40시간의 약정근로시간을 못 채웠으며, 당직후 하루의 비번을 주는데 비번을 유급으로 했기 때문에

시간외수당계산을 할 때 연장근로한 시간에 시급의 50%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사용자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이 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야 한다" 에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어떻게 해석 해야 하나요

질문1) 시급은 10.000원, 

1주 40시간 미만근무한 경우 : 어느 하루 연장근로가  3시간이라면 3*5000=15000원 아니면 3시간*15.000=45.000원 인가요?

1주 40시간 이상근무한 경우 : 어느 하루 연장근로가  3시간이라면  3시간*15.000=45.000원 인가요?

 

질문2)

비번에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휴일근로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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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17 10: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의 자세한 내용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40시간 미만 근로하였고 1일 8시간도 초과하지 않았다면 50%를 가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1주 40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귀하의 계산처럼 45,000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2. 휴일근로는 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말하므로 비번은 휴일일 수도 있고 휴무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수당지급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귀하께서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감시단속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상황이라면 위의 가산수당등은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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