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예매한 점이 있어 글 올립니다.
주 5일근무
토요일 무급휴일
2월 11일퇴사
설연휴 유급휴일
1(근무)
2. 3. 4(유급휴일)
5(토 무급휴일)
6(일요일)
이때 출근하지 않은 설연휴 2일~4일에 대하여 급여 산정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6일(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예매한 점이 있어 글 올립니다.
주 5일근무
토요일 무급휴일
2월 11일퇴사
설연휴 유급휴일
1(근무)
2. 3. 4(유급휴일)
5(토 무급휴일)
6(일요일)
이때 출근하지 않은 설연휴 2일~4일에 대하여 급여 산정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6일(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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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설연휴(2,3,4일)은 유급휴일이므로 비록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여 '유급'처리하여야 합니다.
2.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유급처리되는 휴일입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일을 5일로 정한 사업장의 경우 소정근로일은 1월31일(월), 2월1일(화)이며, 2월2일(수), 2월3일(목), 2월4일(금)은 유급휴일이고, 2월5일(토)는 무급휴일이므로 2월6일(일)에 대해 유급휴일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인 1월31일(월)과 2월1일(화)에 모두 출근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유급휴일(2,3,4일)과 무급휴일(5일)은 당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일이므로 소정근로일에 포함하지 않고 나머지 근무일(31일, 1일)에 대한 개근여부를 판단하여 주휴일(2월6일)에 대해 유급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 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유급주휴일 부여를 위한 출근율 판단기준
https://www.nodong.kr/4031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