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1.02.15 19:14

안녕하십니까?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세한 임금은 말씀 못드리고 예를 들어 적용해 보겠습니다.

 

2010년도 임금

1년차 : 통상임금(최저임금 적용) : 858,990원

8년차 : 통상임금 :875,000원

 

2011년도 임금

2년차(위 1년차) : 통상임금(최저임금 적용) : 902,880원

9년차(위 8년차) : 통상임금(최저임금 적용) : 902,880원

 

위와 같이 통상임금이 적용되어 2010년에 비해 2011년도에 통상임금이 각각 43,890원,  27,880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장기근속근로자는 최저임금법에는 문제가 없겠으나 상대적으로 년차가 낮은 근로자에 비해 임금 인상이 16,010원 적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7 00: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어려움을 호소하신 장기근속자의 임금상승정도가 단기근속자의 임금상승정도보다 낮은 문제는 임금협상과정에서 회사의 지급능력, 노조의 교섭력과 조합원의 단결정도 등을 고려하여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합의한 문제이므로, 법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임금교섭과정에서 왜 노조가 장기근속자의 임금상승정도를 단기근속자에 비해 낮출수 밖에 없었는지, 왜 임금수준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과 동일하게 결정할 수 밖에 없었는지가 주된 핵심문제이므로, 노조내부적으로 풀어야할 문제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처리시 수당지급여부 1 2011.02.23 2557
여성 육아휴직을 다쓰고 바로 퇴직하면 회사쪽에 불리한것이 있나요? 1 2011.02.23 2811
여성 육아휴직후 연차발생일수... 1 2011.02.23 2955
근로계약 연구직 동종업계(5개월 근무 후) 이직에 관하여. 1 2011.02.23 2932
여성 육아휴직후 퇴직금 1 2011.02.23 2839
기타 시간제근로자 실업급여 1 2011.02.22 8302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퇴직금 1 2011.02.22 1492
휴일·휴가 1년미만입사자 연차휴가적용여부 1 2011.02.22 3454
휴일·휴가 7월1일 40시간제 변경 추가연차 관련 1 2011.02.22 1202
임금·퇴직금 비과세 학자금 1 2011.02.22 3979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1.02.22 1007
기타 실업급여 신청기간 1 2011.02.22 4581
노동조합 교섭창구단일화 시기 1 2011.02.22 155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지급받고 퇴직할 경우 1 2011.02.22 2119
휴일·휴가 1년미만 근무 후 퇴사시 사용한 휴가일수만큼 급여에서 차감한다... 1 2011.02.22 5753
근로시간 휴게시간 1 2011.02.22 1206
휴일·휴가 계약직 연차수당지급유무 1 2011.02.22 4249
임금·퇴직금 문의드리겠습니다. 1 2011.02.22 864
고용보험 결혼후 거소이전-실업급여 문의 1 2011.02.22 2515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계산법 1 2011.02.22 1768
Board Pagination Prev 1 ...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