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노동자 2011.02.15 22:11

안녕하세요?? 문의가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산재를 받게 된다면 모든 치료비 또한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재 금액을 받은 후에 치료를 더 받게 된다면, 그 금액도 따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6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산재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치료비를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병원으로 치료비를 지급하게 되며 산재 승인 전에 지출된 치료비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산재 승인 이후 치료가 종결될 때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비를 병원에 지급하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산재 요양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휴업급여를 평균임금의 70%로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처리시 수당지급여부 1 2011.02.23 2557
여성 육아휴직을 다쓰고 바로 퇴직하면 회사쪽에 불리한것이 있나요? 1 2011.02.23 2811
여성 육아휴직후 연차발생일수... 1 2011.02.23 2955
근로계약 연구직 동종업계(5개월 근무 후) 이직에 관하여. 1 2011.02.23 2932
여성 육아휴직후 퇴직금 1 2011.02.23 2839
기타 시간제근로자 실업급여 1 2011.02.22 8302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퇴직금 1 2011.02.22 1492
휴일·휴가 1년미만입사자 연차휴가적용여부 1 2011.02.22 3454
휴일·휴가 7월1일 40시간제 변경 추가연차 관련 1 2011.02.22 1202
임금·퇴직금 비과세 학자금 1 2011.02.22 3979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1.02.22 1007
기타 실업급여 신청기간 1 2011.02.22 4581
노동조합 교섭창구단일화 시기 1 2011.02.22 155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지급받고 퇴직할 경우 1 2011.02.22 2119
휴일·휴가 1년미만 근무 후 퇴사시 사용한 휴가일수만큼 급여에서 차감한다... 1 2011.02.22 5753
근로시간 휴게시간 1 2011.02.22 1206
휴일·휴가 계약직 연차수당지급유무 1 2011.02.22 4249
임금·퇴직금 문의드리겠습니다. 1 2011.02.22 864
고용보험 결혼후 거소이전-실업급여 문의 1 2011.02.22 2515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계산법 1 2011.02.22 1768
Board Pagination Prev 1 ...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