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주 5일근무제(월~금)
입사일자 2006.6.7
퇴사일자 2009.5.31
이 기간동안 연차를 쉬어본 적도 없고 아직 퇴직금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퇴직금 청구할때 연차수당도 같이 청구하려고 하는데 연차수당 계산법이 좀 복잡하고 답변해 주시는 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올립니다.
퇴직금 계산은 계산 자동프로그램을 찾아서 계산한 상태이구요.
연차수당 발생 개수와 통상임금 산정하는 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신청하려고 하는 거라서 가능하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 하나 더.. 여직원들은 보건(생리)휴가가 한달에 1일 발생하는데..그것도 쉬지 않으면 노동법으로 볼때 수당 지급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수당과 관련해서는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으로 간주할 것인지, 주44시간제 적용사업장(5인~19인사업장)으로 할 것인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합니다.
1) 40시간사업장으로 간주하는 경우
2006.6.7.~2007.6.6.기간에 대해 : 2007.6.7.~2008.6.6.기간동안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으므로 2008.6..7에 15일분의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 (2008.6.6.통상임금 기준)
2007.6.7.~2008.6.6.기간에 대해 : 2008.6.7.~2009.6.6.기간동안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으므로 2009.6.7에 15일분의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 (2009.6.6.통상임금 기준)
2008.6.7.~2009.5.31.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미발생
2) 44시간사업장으로 간주하는 경우
2006.6.7.~2007.6.6.기간에 대해 : 2007.6.7.~2008.6.6.기간동안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으므로 2008.6..7에 15일분의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 (2008.6.6.통상임금 기준) / 매월 1일씩의 월차수당은 별도
2007.6.7.~2008.6.6.기간에 대해 : 2008.6.7.~2009.6.6.기간동안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으므로 2009.6.7에 15일분의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 (2009.6.6.통상임금 기준) / 매월 1일씩의 월차수당은 별도
2008.6.7.~2009.5.31.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미발생 / 매월1일씩의 연차수당은 별도
2. 통상임금은 귀하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월급여가 100만원이라는 전제하에 답변합니다.
1) 40시간사업장으로 하는 경우
100만원/ 209시간 = 1시간당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 = 1일 연차수당, 1일 월차수당. 1일 생리수당 = 1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
2) 44시간사업장으로 하는 경우
100만원/ 226시간 = 1시간당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 = 1일 연차수당, 1일 월차수당. 1일 생리수당 = 1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
통상임금의 자세한 내용과 계산방법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3. 생리수당은 법원에서 인정하지만, 노동부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쁜 노동부입니다. 따라서 노동부 체불임금 조사과정에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급생리휴가는 44시간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1주44시간적용사업장임을 주장하여야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