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2011.02.16 09:08

근무시간: 주 5일근무제(월~금)

입사일자 2006.6.7

퇴사일자 2009.5.31

 

이 기간동안 연차를 쉬어본 적도 없고 아직 퇴직금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퇴직금 청구할때 연차수당도 같이 청구하려고 하는데 연차수당 계산법이 좀 복잡하고 답변해 주시는 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올립니다.

퇴직금 계산은 계산 자동프로그램을 찾아서 계산한 상태이구요.

연차수당 발생 개수와 통상임금 산정하는 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신청하려고 하는 거라서 가능하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 하나 더.. 여직원들은 보건(생리)휴가가 한달에 1일 발생하는데..그것도 쉬지 않으면 노동법으로 볼때 수당  지급을 해야 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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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7'


  • 상담소 2011.02.17 0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수당과 관련해서는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으로 간주할 것인지, 주44시간제 적용사업장(5인~19인사업장)으로 할 것인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합니다.

     

    1) 40시간사업장으로 간주하는 경우

    2006.6.7.~2007.6.6.기간에 대해 :  2007.6.7.~2008.6.6.기간동안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으므로 2008.6..7에 15일분의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 (2008.6.6.통상임금 기준)

    2007.6.7.~2008.6.6.기간에 대해 :  2008.6.7.~2009.6.6.기간동안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으므로 2009.6.7에 15일분의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 (2009.6.6.통상임금 기준)

    2008.6.7.~2009.5.31.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미발생

     

    2) 44시간사업장으로 간주하는 경우

    2006.6.7.~2007.6.6.기간에 대해 :  2007.6.7.~2008.6.6.기간동안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으므로 2008.6..7에 15일분의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 (2008.6.6.통상임금 기준)  / 매월 1일씩의 월차수당은 별도

    2007.6.7.~2008.6.6.기간에 대해 :  2008.6.7.~2009.6.6.기간동안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으므로 2009.6.7에 15일분의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 (2009.6.6.통상임금 기준) / 매월 1일씩의 월차수당은 별도

    2008.6.7.~2009.5.31.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미발생 / 매월1일씩의 연차수당은 별도

     

    2. 통상임금은 귀하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월급여가 100만원이라는 전제하에 답변합니다.

    1) 40시간사업장으로 하는 경우

    100만원/ 209시간 = 1시간당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 = 1일 연차수당, 1일 월차수당. 1일 생리수당 = 1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

    2) 44시간사업장으로 하는 경우

    100만원/ 226시간 = 1시간당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 = 1일 연차수당, 1일 월차수당. 1일 생리수당 = 1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

     

    통상임금의 자세한 내용과 계산방법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3. 생리수당은 법원에서 인정하지만, 노동부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쁜 노동부입니다. 따라서 노동부 체불임금 조사과정에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급생리휴가는 44시간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1주44시간적용사업장임을 주장하여야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진주 2011.02.18 15:43작성

    연차수당과 관련해서는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으로 간주할 것인지, 주44시간제 적용사업장(5인~19인사업장)으로 할 것인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 답변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주5일 근무를 하는데도 주 44시간으로 적용이 가능한가요?

    보편적으로 볼때 주44시간 근무제라는건 토요일까지 근무할 때를 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주신 내용을 보면 제가 주5일근무제라고 기재했는데도 불구하고 둘중 하나 적용할걸 선택할수 있는걸로 보여지거든요.

    주5일근무제라고 해도 주44시간 근무제로 간주될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상담소 2011.02.20 09: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규모가 주40시간제 당연적용사업장이 아닌 경우(5인~19인사업장)에, 주40시간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회사가 주40시간제를 적용하기 위해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개정하였는지 아닌지를 알수 없어 위와같이 2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답변드린 것입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주40시간제를 실시하였다면, 이를 두고 주40시간제 사업장으로 간주할 것인지 아니면 위 요건(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요건)에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주44시간제 사업장으로 간주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인 판단사례(법원판례 또는 노동부 행정해석)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노동부 조사과정에서 어떻게 결정 또는 조정될지 모르는 상태이므로 이점을 감안하여 차후 사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진주 2011.02.21 09:07작성

    주5일근무제에 5-19인사업장이 해당되지만, 주40시간제를 적용받기 위해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개정한 적은 없습니다.

    취업규칙이란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주44시간제로 적용해도 관계없다는 거 맞지요?

  • 상담소 2011.02.22 11:56작성

    주44시간 적용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 진주 2011.02.21 09:16작성

    근데 연봉계약서라고 해서 2008년4월엔가 일년을 기준으로 딱 한번 서명한 적이 있습니다.

    급여에 대한 내용과 휴가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구요.

    거기에 맞게 휴가를 사용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보건휴가,연차휴가 등 휴가명칭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연봉계약서를 서명만 하고 나서 저희한테 한부 주지도 않고 회사에서만 보관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들은 정확하게 기억나질 않네요.

    취업규칙이란건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게 맞습니다.

  • 상담소 2011.02.22 12:00작성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버버 제17조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대해 귀하가 그 교부를 요구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위법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나, 귀하가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하가 이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위법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4조【벌 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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