쭈욱 끝까지 2011.02.16 09:16

  안녕하세요?

저는 2002년9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근무했습니다.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이라는 명목과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월급명세서에 또한 퇴직금이라는 항목을 포함하여 월급을 받아 왔습니다.

 

  이 연봉계약서 싸인은 2006년이 마지막으로 되어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006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되어 있으나 싸인은 그해 6월에 했습니다. )

  그런데 조정관님께 여쭤받더니 그 이후로 싸인을 안 해도 2006년도의 계약이 2010년까지도 유효하다고 하십니다.

그게 맞는 것인지  유효가 된다면 그 이후로 기본급이며 퇴직금이 오르더라도 상관이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2006년도에 퇴직금 정산으로 101,000원 정도를 주면서 싸인할때는 항목도 안 적어놓고서 싸인하라고 해놓고

나중에 사업주가 항목을 적어 놓았더라구요.

급여통장내역에는 "특근식대"라고 적혀져 있어서 저희는 퇴직금 정산은 이번에 근로계약서와 첨부 자료를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조정관님께서는 항목을 보지 않고 싸인을 한 저희가 문제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연봉계약 하면서 근로자 혼자만 들어오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그 내용을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한달 벌어 먹고 사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싸인을 했습니다.)

 

  노무사 사무실에 가서도 여쭤봤지만 못 받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하시고, 조정관님도 "모 아니면 도"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장기 근무자가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고 다들 몇달내에 그만둡니다. 

장기 근무자로서 퇴직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제가 처음입니다.

 

  저희는 12시간씩 주,야간 근무이며 토요일은 8:30부터 오후3:30분까지 근무시간이지만 매주 5:30까지 근무했습니다.

야간근무 토요일은 오후8:30부터 일요일 새벽 3:30까지이지만 잔업이 많아  7:00시까지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간 69시간, 야간 70시간 중 주간은 25시간, 야간은 26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되는데

연장근로에 가산금이 계산되어서 정해진 것이 아닌지

 "고정연장근로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딱 정해진금액만 주었습니다.  심야수당은 없습니다.

금액은 기본금 1,115,078에 고정연장근로수당 376,889입니다.

 연차수당도 없고 월차수당은 연봉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급여명세서에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상여금 전혀 없고 휴가비 전혀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보면 "근무형태: 연봉제로 근로기준법에 의거 주44시간 근무 형태를 취하며 포괄적 Overtime을 적용하여 일정액으로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포괄적 Overtime제란 어떤걸 말하는지 그리고 이 제도 안에서 저희가 찾을 수 있는 권리는 어디까지 일까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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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7 0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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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인천상담소 / 인천시 서구 가좌동 539-1  / 상담전화 032-515-488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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