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use 2011.02.16 13:50

회사에서 요구하는 업무가 바라는 업무와 많이 상이하여

사직서를 제출 하였는데 알았다고 하고는 인계에 대한 아무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냥 서있다가 결국 제가 급한 것은 오늘 해결하고 인수인계는 서면으로 작성해 놓고 나가겠다고 했는데요.

그래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보통 일 그만둔다고 하고 2주는 다니면서 인수인계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오늘 사직서 내고 오늘 그만두면 급여를 못받게 되는 건가요?

(급여는 연봉제고 6개월 정도 일하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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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7 08: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근무를 제공한 날까지의 임금에 대해서는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퇴직승인절차 없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무단결근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가급적 회사로부터 퇴직승인을 받거나 회사의 퇴직승인이 없다면 사직서를 제출한날로부터 30일까지는 근무하면서 인수인계에 협조하고 퇴직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60

    https://www.nodong.kr/40311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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