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dh880426 2011.02.17 10:10

어제 해주신 답변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시공참여자의 건설공사 관여행위로 금품을 요구하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건설공사 관여행위라 함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저를 일용직으로 고용한 점과 제 통장에 임금을 가로 채간 모든 내용이 포함된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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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0 10: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에 대한 답변내용의 요지는 '귀하와 건설회사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시공참여자가 귀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반되는 행위이지만,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귀하와 시공참여자간의 근로계약이 유효하므로 임금과 관련해서는 시공참여자와 귀하간에 합의한 일당 7만원은 적절하다' 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일당7만원문제에 대해서만 집중하면 귀하가 불리합니다. 따라서 건설회사와 시공참여자의 원천적인 불법행위(건설산업기본법)을 거론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몇일분의 주휴수당 정도만 인정될 것입니다.

     

    시공참여자가 가로채간 것은 귀하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귀하와 시공참여자간에는 일당7만원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일당 7만원이상의 임금을 요구할 수 없으며(다만 주휴수당은 청구가능), 단지 건설회사가 시공참여자가 불법행위를 한 것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는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경우 건설회사 또는 시공참여자가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귀하와 일정한 협조를 요구할 것을 기대하자는 의미입니다.

     

    일당 7만원문제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주휴수당문제 제외) 근로기준법을 위주로 판단하는 노동부를 통한 문제해결은 쉽지 않지만, 건설회사가 귀하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시공참여자를 개입하여 고용한 문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반하므로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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