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서방 2011.02.22 20:18

저는 충북음성 소재 10인의 주식회사에서 2010년3월1일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1년2월8일에 갑자기 그만두라고하여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나주에 알게된 사실이지만2011년2월21일에 고용지원센타에 가보니 징계해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2011년2월22일에 소재지 관할인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

노동부 충주지원 근로개선과에 메일로2011년2월21일에 진정서도 제출하였구요.

그만두라고 할때에도 사전 해고 예고도 없었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애초에 없었구요.

부당해고라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상여금 및 연,월차 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용자를 처벌할 수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징계 해고를 철회해달라고하니 이리저리 미루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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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3 14: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결정되면, 해고되어 근무하지 못한 기간은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는 기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최초의 입사일인 2010.3.1.부터 기산하여 2011.3.1.이후에 퇴직하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 과정에서는 퇴직금 문제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해고로 결정된 이후 퇴직금 충족요건(1년)이 완료된 상태에서 퇴직여부를 판단하시어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과정에서는 퇴직금 문제를 언급하면 언급할 수록 판정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제도는 폐지되었으므로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당해고로 결정되었음에도 회사가 복직을 시키지 않거나 해고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제도를 적용하여 회사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행강제금제도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293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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