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링글스 2011.02.14 18:06

6인사업장입니다.

 

근무시간은 12시간 토요일은 7시간을 근무하는 여사원이고.

급여는 150이며 포괄임금제로 구두상으로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포괄임금안에 연월차수당 및 보건수당을 포함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5 08: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일 12시간 토요일 7시간을 근무할 것으로 약정하는 경우, 최저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이 358시간이 됩니다.

    1주간의 총근로시간 = 평일 (12시간* 5일) + 토요일 (7시간) = 총67시간

    최저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 = {1주44시간+일요일8시간+(1주연장근로시간*150%)} * 4.345주 = (48+34.5) * 4.345주 = 358시간

     

    따라서 이러한 근무패턴에서 월150만원을 지급한다면, 시간당 임금은 4190원이 되기 때문에 이는 2011년 한해동안 적용되는 법정 최저임금인 시간당 4320원에 미달하므로 위법합니다.

    시간당 임금 = 150만원 / 358시간 = 4190원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생각하신다면 1주간의 근로시간을 줄이시길 권해드립니다.

     

    2.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도 연차수당이나 월차수당, 생리수당 등 법정수당을 포괄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위법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포괄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관리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참고할 기존 상담사례 (관련뉴스, 법원판례 포함)

    https://www.nodong.kr/4032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문의드리겠습니다. 1 2011.02.22 864
고용보험 결혼후 거소이전-실업급여 문의 1 2011.02.22 2518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계산법 1 2011.02.22 176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1.02.22 1188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 관련 4주간의 의미 1 2011.02.21 1392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1.02.21 1234
기타 탄력적 근무? 선택적 근무? 도움 부탁드립니다. 2 2011.02.21 2519
근로계약 근로시간 1 2011.02.21 1076
기타 십업급여신청자격 1 2011.02.21 2662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해서 1 2011.02.21 1038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어떻게 하나요? 1 2011.02.21 1027
산업재해 산재종료 처분후 재활치료 기간 1 2011.02.21 5976
해고·징계 과실 인정 징계 1 2011.02.21 1432
비정규직 실업급여문의 1 2011.02.21 1689
기타 현직장 개인사정으로 사직후 새직장 얻을때까지 실업급여 대상이 ... 1 2011.02.21 280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 확정 급여형 1 2011.02.21 2213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관련 1 2011.02.21 1136
휴일·휴가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1.02.21 1017
여성 사직관련문의드립니다. 1 2011.02.20 1320
고용보험 소득공제변경이란.. 1 2011.02.20 1128
Board Pagination Prev 1 ...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