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ice 2011.02.15 12:17

고용보험에 가입 안되어 있으면 퇴직금 지급 안 되는건가요?

아르바이트생인데 고용보험,근로계약서 체결 따로 없었습니다.

4대보험은 이번달 1월부터 됐구요.

2년 근무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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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5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1년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법적강제제도입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관계(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하는 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계약서가 있건 없건, 4대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이 되었건 되지 않았건 관계없이 퇴직금 청구권을 인정받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당사자간의 근로계약관계에 대한 입증은 회사가 지급하는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수령통장 등으로 입증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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