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 안되어 있으면 퇴직금 지급 안 되는건가요?
아르바이트생인데 고용보험,근로계약서 체결 따로 없었습니다.
4대보험은 이번달 1월부터 됐구요.
2년 근무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 안되어 있으면 퇴직금 지급 안 되는건가요?
아르바이트생인데 고용보험,근로계약서 체결 따로 없었습니다.
4대보험은 이번달 1월부터 됐구요.
2년 근무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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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계약직 연차수당지급유무 1 | 2011.02.22 | 4249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리겠습니다. 1 | 2011.02.22 | 864 | |
고용보험 | 결혼후 거소이전-실업급여 문의 1 | 2011.02.22 | 25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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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시간 1 | 2011.02.21 | 1076 | |
기타 | 십업급여신청자격 1 | 2011.02.21 | 26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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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 산재종료 처분후 재활치료 기간 1 | 2011.02.21 | 5979 | |
해고·징계 | 과실 인정 징계 1 | 2011.02.21 | 1432 | |
비정규직 | 실업급여문의 1 | 2011.02.21 | 1689 | |
기타 | 현직장 개인사정으로 사직후 새직장 얻을때까지 실업급여 대상이 ... 1 | 2011.02.21 | 280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확정 급여형 1 | 2011.02.21 | 2213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관련 1 | 2011.02.21 | 1136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1.02.21 | 1017 | |
여성 | 사직관련문의드립니다. 1 | 2011.02.20 | 132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1년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법적강제제도입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관계(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하는 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계약서가 있건 없건, 4대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이 되었건 되지 않았건 관계없이 퇴직금 청구권을 인정받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당사자간의 근로계약관계에 대한 입증은 회사가 지급하는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수령통장 등으로 입증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