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klhhh 2011.02.15 14:56

팔이 다치는 바람에 병가신청을 내었고 회사에서 60일 동안 병가를 내 주었습니다.

제 자리엔 다른분이 병가기간동안만 임시 계약직으로 들어오기로 하셨고 병가기간이 끝난후에 전 다시 복귀하면 된다라 얘기가 끝났습니다.   

문제는 병가만료일이 2월 2일경 이였으나 회사에선 임시계약직으로 계신분이 계약연장을 하는 바람에 당분간 자리가 나지않아 저에게 자리가 날때까지 대기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유도 납득이 가질 않고 처음 말했던 약속과 달라 따지려고도 했으나 그냥 며칠만 기다려보자 하고 있었습니다. 허나 어느덧 2주가까이 시간이 지나고 이젠 지쳐가네요. 전 당연히 병가만료되는 순간 복직해서 들어갈줄 알았는데 저러한 이유로 사람을 계속 대기시키고 있으니 너무답답하구요.

 

 

이럴경우

 

1.회사의 방침이 옳은 것이며 저는 따라야만 하는것인지?

 

2.아니라면 제가 회사측에 일할 권리를 주장할수 있으며  급여를 요구할수있는지?

 

3.이럴경우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를 통보하면 부당해고사유가 되는지 (병가기간 빼고실제 근무일수는 3주정도 되었습니다)?

 

4.이렇게 병가기간이 끝난후에도 회사측에서 계속 기약없이 기다리라고만 하면 어떻게 대응할수있거나 보상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럴거면 병가를 뭐하러 줬는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병원비도 빨리 마련해야 하는데 벌써 병가기간이 끝난후에도 2주가까이 그냥 무급상태로 대기해야만 하니 그리고 언제 복귀될지도 모르니 너무 힘드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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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5 19: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서면으로 복직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휴직종료후 정당한 사유없이 회사가 복직을 시키지 않고 있다면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휴직종료후 장기간 복직시키지 않는 경우 부당정직으로 간주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면, 회사의 복직거부 조치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회사의 복직거부 등은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정직 사건의 요건을 맞추기 위해 회사에 서면으로 복직신청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정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직거부기간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명시적인 복직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복직을 거부하다고 일방적으로 사직처리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입니다. 다만, 회사의 회유가 있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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