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라테 2011.02.15 15:21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것이있어서 이렇게 몇자적어봅니다.

다른게아니라 제가 2002년 3월에 회사를 입사해서 2009년 12월에 출산휴가와 함께 육아휴직을 2010년 1월까지냈습니다.

휴직을내고 없는사이에 회사에서는 조직이개편되며 제가근무하던 부서가 없어졌으며, 저와같은 부서였던 팀장이며 부서원들은 부서도 바뀌어있고 제가하던업무는 다른분들이나누워서하고있더군요.

12월달에 복직원도 1월달로 작성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1월에 휴직이끝나고 복직을할려고하니 회사에서는T/O가 없다면서 2월달이되면 여직원이퇴사하면 자리가 난다며 그부서로 출근하라고 하더군요. 원래하던 업무와는 상관도 없는 일을해야되다기에 고민끝에 출근은 했는데 근데 막상 출근을하니 막상 그여직원이하던 업무를 제가 하는것도아니고 저는 앉아서 그냥 하는일없이 시간만 때우고있는 실정이며 회사에서는 자리날때까지 기다려보자고하며, 완전 대기발령상태인것같습니다. 그렇다고 자리날때까지가 명확한 답도없고.. 완전 있으나마나한 존재감으로... 많은 고민끝에 출근을 했는데 하루하루가 힘이들고 시간낭비하는것같습니다.

권고사직으로해서 실업급여받게해달라니깐 그건 회사입장에서 곤란하다면서 힘들겠다고하면서 담당자분이그리말하고...

이런경우 제가 자진해서 퇴사하면 실업급여도못받는거죠?

또 실업급여계산이 출산휴가전 마지막에 받은 급여기준으로 산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6 19: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법률에서는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해 동일업무를 부여하거나 동일업무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육아휴직전 업무가 없는 경우라면 동일임금을 지급하는 조건하에서 다른 업무를 부여하더라도 법률상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서 퇴직한다면, 달리볼 사정이 없는 한 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2.4>
    ②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③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미만 근무 후 퇴사시 사용한 휴가일수만큼 급여에서 차감한다... 1 2011.02.22 5753
근로시간 휴게시간 1 2011.02.22 1206
휴일·휴가 계약직 연차수당지급유무 1 2011.02.22 4249
임금·퇴직금 문의드리겠습니다. 1 2011.02.22 864
고용보험 결혼후 거소이전-실업급여 문의 1 2011.02.22 2518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계산법 1 2011.02.22 176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1.02.22 1188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 관련 4주간의 의미 1 2011.02.21 1392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1.02.21 1234
기타 탄력적 근무? 선택적 근무? 도움 부탁드립니다. 2 2011.02.21 2519
근로계약 근로시간 1 2011.02.21 1076
기타 십업급여신청자격 1 2011.02.21 2662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해서 1 2011.02.21 1038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어떻게 하나요? 1 2011.02.21 1031
산업재해 산재종료 처분후 재활치료 기간 1 2011.02.21 5979
해고·징계 과실 인정 징계 1 2011.02.21 1432
비정규직 실업급여문의 1 2011.02.21 1689
기타 현직장 개인사정으로 사직후 새직장 얻을때까지 실업급여 대상이 ... 1 2011.02.21 280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 확정 급여형 1 2011.02.21 2213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관련 1 2011.02.21 1136
Board Pagination Prev 1 ...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