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foresook 2011.02.15 17:13

우선 아래에 76599, 76627 문의 드렸습니다.

 

제가 글재주가 없어 그런가 먼가 착오가 있는거 같아 다시 문의 드립니다.

 

답변에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개월과 채용 후 6개월간 고용조정(권고사직,해고, 명예퇴직등에 따른 퇴직)으로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지급된 이후라도 그러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장려금을 회수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체인력채용전 3개월 채용후 6개월간은 이직이 없을 예정이고,

 

제가 두번째질문 드린건은 육아휴직복귀자가 1개월이상 근무 후 퇴직 한 경우를 말합니다.

 

첫번째 질문에서 복귀자의 퇴사사유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에 다시 질문 드린겁니다.

 

번거롭게 해 드려 죄송합니다. 

 

실무자로서 정확하게 알고 위에 보고를 해야 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6 19: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12.31.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신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이라는 조건에서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으로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지급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종전까지의 시행령에 대한 해석에서는 "채용전 3월 ~ 채용후 6월사이에 고용조정으로 모든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로 해석하였으며, 모든근로자의 범위에는 육아휴직복귀자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2011.1.1.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시행령에서는 "채용전 3월~ 채용후 6월사이에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로 변경되었느바, '다른근로자'라 함은 육아휴직복귀지를 제외하는 것인지 아니면, 종전과 똑같이 육아휴직복귀자를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석이 없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부 고용보험과에 공식적 입장을 구한 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    2011.1.1. 시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
    3.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
    가.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나.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다.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 (육아휴직등 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2010.12.31.이전

    ③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외에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1.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할 것
      2.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3. 신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문의드리겠습니다. 1 2011.02.22 864
고용보험 결혼후 거소이전-실업급여 문의 1 2011.02.22 2518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계산법 1 2011.02.22 176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1.02.22 1188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 관련 4주간의 의미 1 2011.02.21 1392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1.02.21 1234
기타 탄력적 근무? 선택적 근무? 도움 부탁드립니다. 2 2011.02.21 2519
근로계약 근로시간 1 2011.02.21 1076
기타 십업급여신청자격 1 2011.02.21 2662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해서 1 2011.02.21 1038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어떻게 하나요? 1 2011.02.21 1027
산업재해 산재종료 처분후 재활치료 기간 1 2011.02.21 5976
해고·징계 과실 인정 징계 1 2011.02.21 1432
비정규직 실업급여문의 1 2011.02.21 1689
기타 현직장 개인사정으로 사직후 새직장 얻을때까지 실업급여 대상이 ... 1 2011.02.21 280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 확정 급여형 1 2011.02.21 2213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관련 1 2011.02.21 1136
휴일·휴가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1.02.21 1017
여성 사직관련문의드립니다. 1 2011.02.20 1320
고용보험 소득공제변경이란.. 1 2011.02.20 1128
Board Pagination Prev 1 ...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