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앵 2011.02.11 12:03

안녕하세요

전 2009년 11월 02일에 입사해서  2011년 2월 14일자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이구요. 3교대 근무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몇개가 발생하나요???

1년 이상 근무하게되면 연차 15일이 발생하는게 아닌지요???

회사측에서는 아니라고 해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2 18: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0인이상 사업장이므로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2009.11.2.입사자가 2011.2.14.에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 또는 연차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9.11.2.~2010.11.1.기간에 대해 : 해당기간(1년)의 근무일에 대한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2010.11.2.~2011.11.1.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2011.2.14.에 퇴직하는 경우이므로 2010.11.2.~2011.2.13.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퇴직일(2011.2.14.)로부터 14일이내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2010.11.2.~2011.2.13.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기본요건(1년 계속근로기간 완성)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차휴가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귀하의 의견이 법적으로 적절한데, 회사가 왜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군요... 회사측의 구체적인 주장의 근거나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ㅜㅜ 1 2011.02.18 876
기타 76643번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궁금한 점 또 올립니다. 1 2011.02.18 889
산업재해 가사도우미로 한곳에서 20년 이상 일하셨던 어머니의 뇌출혈에 관... 1 2011.02.18 2195
임금·퇴직금 임금 및 근속승진누락 1 2011.02.18 1457
여성 출산휴가전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1 2011.02.18 2366
휴일·휴가 7월 1일 주40시간 교체건 1 2011.02.18 1650
휴일·휴가 연월차수당 청구... 1 2011.02.18 1668
임금·퇴직금 급여 정산방법 1 2011.02.18 1894
근로시간 휴게시간 1 2011.02.18 1474
임금·퇴직금 고맙습니다. 1 2011.02.18 1030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수급여부 및 임금미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1 2011.02.17 1575
기타 안녕하세요 상담부탁드려요 1 2011.02.17 980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1.02.17 966
비정규직 실습/파견직의 처우에 관한 件 1 2011.02.17 1953
기타 조기재취업 수당 6개월이란 기간의 기준 1 2011.02.17 233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입니다. 1 2011.02.17 10055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 근속가산금 및 퇴직금 지급 1 2011.02.17 3040
기타 통근시간에 따른 실업급여 1 2011.02.17 3182
산업재해 산재신청을 해야하는지 공상처리를 해야하는지? 1 2011.02.17 5496
임금·퇴직금 어제 건설현장 팀장 임금 착취 올렸던 사람입니다. 1 2011.02.17 2050
Board Pagination Prev 1 ...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