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천루즈 2011.02.11 19:46

부산은 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최초 입사는 2004년 12월21일 하루 3시간(04:00~07:15)일하는 파트타임으로 입사(주6일출근). 

2006년 4월 하루4시간 (23:00~03:30)일하는 파트로 이동(이때 부터 국민연금 등 4대보험을 공제하기 시작함.   하루 8시간 일하는 근무형태가 없어서 일을 끝내기위해3~4시간씩 매일 연장근무함.주  5일출근)

2007년 10월 하루 8시간(23:00~08:00)일하는 심야대무로 이동  ~~~~~~현재 계속 근무중입니다.(주40시간 근무)

그럼 제가 지금 일을 그만 두면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현재는 무기계약 일용직이라 계약서를 않쓰지만 그전에는 6개월이나 1년에 한번씩 계약서를 다시 썻습니다.

퇴직금 계산할때 현재 기준으로 3개월 평균임금으로해서   최초 계약일 2004년12월 부터 지금까지가 근무기간이 되는지.....

아니면 2007년 10월 8시간씩 일하기 시작한 날부터 근무기간으로 되는지....

2004년 부터가 아니면 퇴직금액에 엄청난 차이가....있어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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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2 19: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경우라면 해당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2004년 12월 입사시부터 1주소정근로시간이 1주 18시간(1일3시간*6일)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모두 인정됩니다. 따라서 최초의 입사일인 2004.12.21.부터 현재의 퇴직일까지의 기간 전부에 대해 퇴직금 청구권을 주장할 법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최종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조할 사항

    https://www.nodong.kr/4063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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