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노동 2011.02.12 12:15

2011년01월31일 질의한건의 대한 답변감사합니다.

그사건후 지금 지방노동청과 국민신문고에 진정서를 접수한상태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저의 진정서를 넣은 문제로 징계여부를 논의 중인데  임금문제나 기타 노동자권리에 관하여 진정한 이유로 징계사유가 되는지요.

그리고 징계를 받았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생각인데 승소할수있을 가요?

제가 사측과 노조간부들의 이기적인 업무처리로 진정보호 받아야 시급직 저임금자를 대표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징계문제가 부각되니 걱정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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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3 02: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위법사실이 있다고 보는 경우, 그 위법사실이 비록 사실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행정기관, 사법기관에 사실조사를 구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리입니다.  회사의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이를 노동관서에 신고한다고 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이 용인된다면 모든 근로자는 재직중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오로지 퇴직한 다음에서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104조를 제정한 것입니다. 아래 소개하는 근로기준법 제104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ㅏㄷ.

     

    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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