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nsuck1 2011.02.13 23:13

수고하십니다.회사는 2010년도에 영업이익이 100억이 넘어 성과금을 지급한 회사입니다.2011년 2월들어 갑자기 오래 근무한 직원들을 불러

명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명퇴를 하지않을경우 대기 발령을 내겠다고 하면서요(2011년 1월 노사가 대기발령시 임금을 삭감한다는 것에 합의합)대기 발령시 퇴직금이 많이 줄어드니 울며 겨자먹기로 사표를 쓰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법적 보호를 받을수 있을까요?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법적으로 회사와 싸울경우 유리할까요?답변 부탁합니다.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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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4 19: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에서는 명예퇴직에 응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 대기발령조치 할것임을 무기로 명예퇴직에 응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과실 등에 의한 징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대기발령은 회사의 고유한 인사권으로서 존중되지만,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조할 노동부 행정해석

    https://www.nodong.kr/793656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퇴직전 3개월의 기간전부가 휴업에 해당한다면, 휴업개시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대기발령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의 손해가 있다는 의견은 반드시 맞는 의견이 아닙니다.

     

    명예퇴직, 희망퇴직에 대한 근로자의 대응방법

    https://www.nodong.kr/4068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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