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wkslkj 2011.02.14 09:26

대한민국 근로자의 등불이 되어주시는 귀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법인택시회사에 근무하는 기사입니다.

 

연차휴가 는 유급휴가로써 임금의 기본급은 물론 제수당 까지도 근무했을때와 같이 지급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저희회사는 기본급은 주는데 승무수당 및 야간수당은 근무안했을때와 같이 공제가 되서 임금이 지급되는데 올바른 지급인지 귀소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5 0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서 정한바와 같이 개별근로계약, 회사의 취업규칙, 노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 그 유급처우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최소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개별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1일 통상임금과 1일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낮은 금액으로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평균임금보다는 통상임금이 낮으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유급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해 유급처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귀하의 경우, 야간수당과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유급연차휴가사용일에 대해 이를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유급연차휴가사용일에 대해 이를 제외하고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원과 노동부의 공통된 의견(판례와 행정해석)은 야간근로수당(정확히 의미하면 야간근로 가산임금)의 경우 야간근로라는 구체적인 근로제공 행위에 대해 가산되어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무수당의 경우, 승무거리, 근무일수, 운행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승무수당이라면 이는 변동성의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해당 승무수당이 승무거리,승무일수, 승무시간,운행실적과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승무수당의 지급요건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알수는 없으나, 1월 일정 실근로제공(예:25일만근제 등)이 있는 경우에는 대해 승무수당이 지급되도록 개별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임금협정 등에서 정해져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유급연차휴가시 승무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으로 유급처우한다고 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노조와 회사간의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정에서 승무수당의 지급조건을 승무거리, 근무일수, 운행실적과 관계없이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개정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7월 1일 주40시간 교체건 1 2011.02.18 1650
휴일·휴가 연월차수당 청구... 1 2011.02.18 1668
임금·퇴직금 급여 정산방법 1 2011.02.18 1894
근로시간 휴게시간 1 2011.02.18 1474
임금·퇴직금 고맙습니다. 1 2011.02.18 1030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수급여부 및 임금미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1 2011.02.17 1575
기타 안녕하세요 상담부탁드려요 1 2011.02.17 980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1.02.17 966
비정규직 실습/파견직의 처우에 관한 件 1 2011.02.17 1953
기타 조기재취업 수당 6개월이란 기간의 기준 1 2011.02.17 233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입니다. 1 2011.02.17 10055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 근속가산금 및 퇴직금 지급 1 2011.02.17 3040
기타 통근시간에 따른 실업급여 1 2011.02.17 3182
산업재해 산재신청을 해야하는지 공상처리를 해야하는지? 1 2011.02.17 5496
임금·퇴직금 어제 건설현장 팀장 임금 착취 올렸던 사람입니다. 1 2011.02.17 2050
휴일·휴가 연차휴무에 대해 다시 질문입니다 1 2011.02.17 2786
여성 출산휴가 중 퇴직 1 2011.02.16 3442
휴일·휴가 연차가 몇개 발생 되나요? 1 2011.02.16 2391
기타 업무중 차량사고에 대한 문의 2 2011.02.16 2764
임금·퇴직금 사직 후 급여문제 1 2011.02.16 2147
Board Pagination Prev 1 ...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