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m01234 2011.02.14 11:40

수고하십니다.

실업급여하고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 사업체에서 1년넘게 일을했습니다.

월급날은 매월 15일로정해져 있지만 한번도 제날짜에 나온적이 없습니다. 처음 한두달은 그럴수 있다고 생각 하고

회사에도 얘기하니까 알았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매달 생활하면서 애들교육비라든지 생활비 차유지비등을 카드로 사용하고 있는데 월급날짜가 지켜지지않아 매월 돌려막기를

하고있습니다. 현금써비스받아서 결재하고 월급나오면 써비스받은거 메우고 계속되풀이되고 있는데 그의 따른 수수료라든지

그런건 아무것도없읍니다. 월급쟁이가 월급이 제대로나오지않으니 계획을세우지 못하니까 생활이 제대로되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직을 할려구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자리를 알아보려구 하는데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구 연봉제로 했으니까 퇴직금도포함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퇴직금도못 받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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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5 0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회사의 임금체불이 있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의 정도가 정상급여일(귀하의 경우, 매달 15일)로부터 1개월이상 초과하는 임금체불로서 퇴직전 1년간 2월이상 발생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임금체불정도를 자세히 알수는 없으나, 회사의 임금지급이 매달 15일을 기준으로 1개월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몇일씩 미루어지는 경우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임금체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보기

    https://www.nodong.kr/402837

     

    2. 연봉총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고 매월 급여에 이를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라면 이는 법률상 퇴직금지급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연봉총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매월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1년마다 한번씩 중간정산하여 지급받는 형태라면 현행 법률상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2010년12월1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근무하여야만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자세한 내용보기

    https://www.nodong.kr/50517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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