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미니 2011.02.16 16:22

안녕하세요.

90일 출산 휴가 중 근로자가 근로자의 사유로 퇴직을 할 경우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지.

우선기업의 경우 90일전체 기간에 대해 최고 135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출산휴가 중 퇴직을 하더라도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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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0 09: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자신의 자유의사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였다면 이는 '근로자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와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출산휴가기간(90일)과 그후 30일간의 해고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내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기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출산휴가란, 근로자와 회사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한다는 전제하에 출산일전후 90일간 보장되는 법정휴가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회사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존속되지 않고 해지(퇴직)된 경우 출산휴가가 아니므로, 퇴직이후에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퇴직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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