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er7422 2011.02.18 12:19

안녕하세요^^

5~19인 사업장입니다.  판매영업직이구요..

(기본급 + 수당제) 월급으로 정해진 출퇴근시간이 없고  자유로이 영업하는 편이며

급한일이 있으면 쉴수있어서 연월차휴가에대해서 회사에서도 언급이 없었고 직원들도 크게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퇴사시 퇴직금만 받았습니다. 

연월차수당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한가요?

연월차수당 청구가 가능하다면 채권소멸시효가 3년이라던데  청구시점으로부터 3년인가요?  퇴사시점으로부터3년인가요?

 

2005.07.01   입사            2010..12.31 퇴사

연차(만근이라고 했을때)

2005.07.01 ~ 2006.06.31    10일         2006.07.01 ~ 2007.06.31   11일       2007.07.01 ~ 2008.06.31  12일  

2008.07.01 ~ 2009.12.31    13일         2009.07.01 ~ 2010.06.31   14일       2010.07.01 ~ 2010.12.31   6일

 

월차

2005 -  6일 ,  2006 - 12일 ,   2007 - 12일 ,  2008 -12일 ,  2009 -12일 ,  2010 -12일

 

계산한방식이 맞나요?

 만약 2011년 3월에 청구할때 청구할수 있는 총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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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1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와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와 월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귀하가 상담글에서 '급한일이 있으면 쉬었다'고 하셨는데, 해당휴무일에 대해 회사가 유급처리하였다면 연차휴가 또는 월차휴가를 사용하여 쉰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하겠습니다.

     

    2. 연차수당의 발생일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일(2011.2.21.)로부터 3년이 경과한 연차수당 청구권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3년)이 완성되어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007.7.1. 발생한 10일분의 연차수당 청구권)

    2005.07.01 ~ 2006.06.31  : 2006.7.1. 10일 연차휴가 발생, 2007.7.1 연차수당 발생

    2006.07.01 ~ 2007.06.31  : 2007.7.1. 11일 연차휴가 발생, 2008.7.1 연차수당 발생

    2007.07.01 ~ 2008.06.31  : 2008.7.1. 12일 연차휴가 발생, 2009.7.1 연차수당 발생

    2008.07.01 ~ 2009.06.31  : 2009.7.1. 13일 연차휴가 발생, 2007.7.1 연차수당 발생

    2009.07.01 ~ 2010.06.31  : 2010.7.1. 14일 연차휴가 발생, 2011.1.1 연차수당 발생

    2010.07.01 ~ 2010.12.31  : 연차휴가 미발생

     

    3. 임금채권의 그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2007.7.1.에 발생한 연차수당 청구권은 청구일 현재(2011.2.)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구일이란 노동부 진정일이 아닌 민사소송일을 말합니다. 청구일이 후일로 변경된다면 2008.7.1.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청구권도 소멸될 수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79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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