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2010.2.5 -출근
2010.2/5~2011.2/4 - 육아휴직
2010.12.30 - 2009년 연차지급
2011.2.7일자료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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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자 : 2000.2.1
인사업무 담당자 입니다.
입사일자와 상관없이 1년 단위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사시 입사일자가 퇴사일자보다 빨라 연차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직원의경우는 육아휴직이 있어서 2010년도 연차 지급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이 2010.1.1.~12.31.까지인데 이중 2.6.~12.31까지 육아휴직이었다면 2011.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래는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나, 편의상 달력상의 일수로만 계산합니다.)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의 총일수 : 1.1.~12.31. : 365일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 : 1.1.~2.5. : 36일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1.1.~2.5) 중의 출근율 : 100% (개근인 경우로 가정함)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 = 20일 (11년차 기준)
회사의 소정근로일수 대비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 : 36일/ 365일 = 10%
실제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 = 20일 * 10% = 2일
참고로,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기간중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출근율을 기준으로 하되, 회사의 전체 소정근로일수 대비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는 부분만큼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참고할 사례
https://www.nodong.kr/403489
2. 즉, 위의 경우와 같이 2011.1.1.~12.31.에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과 별도로 2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