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센타에서 2008년도부터
아침 8시반부터 밤8시(11시간반)까지 월~토요일 근무를 해왔습니다
계약서 없이 하루 11시간반을 일했는데
월급은 200만원 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받을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수있는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이 새로생겼다는데
이것도 받을수있는지 궁금하네요
카센타에서 2008년도부터
아침 8시반부터 밤8시(11시간반)까지 월~토요일 근무를 해왔습니다
계약서 없이 하루 11시간반을 일했는데
월급은 200만원 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받을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수있는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이 새로생겼다는데
이것도 받을수있는지 궁금하네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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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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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회사와 임금을 정하면서 1일 기본근로시간(8시간)외 추가적인 연장근로(1일 3시간 30분)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받고 이를 수용하여 월급여액 20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면 이는 포괄임금계약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포괄임금계약으로 인정된다면 매월 지급받는 급여액에 이미 연장근로에 대한 댓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법적인 명분은 없습니다.
다만, 적법한 포괄임금계약인 경우라도 1일 3시간30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있다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포괄임금계약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3096
2. 만약, 위 1.과 같은 포괄임금계약을 체결(근로계약서에 의한 서면계약이 아닌 구두상의 계약도 근로계약으로 인정됩니다.)한 사실이 없다면 당연히 1일 3시간 30분의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장근로 가산임금(50%)는 적용되지 않으며 연장근로에 따른 시간당 임금(100%)만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 200만원 / 226시간 = 8850원
1일 연장근로수당 = 3시간 30분 * 8850원 = 26550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