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종이 2011.02.11 08:44

안녕하세요~

최초질문 76247번에 문의글을 올린사람입니다

 (그런데 앞서 제글을 읽다보니 번호가 달라졌네요.. 1월5일 최초질문한 사람입니다)       

어제 출두명령을 받아 노동청에가서 사장하고 대질신문을 하고 왓습니다

생각했던것과 달리 이것저것 물어보지도 않더라구요

자초지정 제 사정은 이야기할 틈도 없이  일단 근거 자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어제 사장이 이것저것 서류를 챙겨와서 근로감독관한테 전달을 하던데요

앞서 글에 2010년 연봉계약서를 처음썼다고 연봉을 13/1을해서 퇴직금을 내년 1월에 지급한다는 연봉계약서를 써서

그 일년치에 퇴직금만 받고 나머지 1년 7개월에 퇴직금을 못받아서 처음 문의를 드렸잖아요

정말 너무 황당한게..사장이 가져온 서류가 연봉계약서가 2부가 있는거예요

제가 싸인을 두번한건 맞아요... 2010년에 연봉계약서에 싸인을 2장을 했어요

앞에 연봉계약서에 연봉금액을 제 자필로적고  뒤에도 제 자필로 주민번호 주소 이름 싸인 이렇게 햇구요

또한번 자기가 접어서 접어서 똑같은 싸인을 한장더 했습니다

그렇게 한부에 서류였습니다

저는 연봉계약하고 한부를 주는줄알고 그렇게 싸인을 두번한거엿는데

한부 요청시 안줘서 그냥 신경도 안쓰고 여테껏있었구요

그런데 어제보니깐  싸인 2장한중에 한장을 때서

앞에 최초 제가 입사한날부터 1년7개월째 되는날에 연봉계약서를 만들어 온겁니다

이제부터 날짜를 잘보주세요..

2008년 6월4일~2009년13월31일  짜리 연봉계약서 1부         계약날짜 2008년 6월4일

2010년1월1일 ~2010년 12월31일 짜리 연봉계약서 1부         계약날짜 2010년 1월 1일

이렇게 만들어서 온겁니다

정확히 2010년 1월23일에 연봉계약서 2010년짜리 연봉계약서 1부를 두고 싸인을 두번한건 맞는데

이렇게 입사일에 연봉계약을 한것처럼한 연봉계약서를 들고올찌는 꿈에도 몰랐다면서

근로감독관한테 제가 싸인은 2장햇으나 이렇게 2개에 서류에 한것이 아니다 계속말씀을 드려도

제 필체가 맞냐 안맞냐?이게 젤 중요하다는거예요

당연히 맞죠,,제가 2장을 싸인은 한것이 맞으나 이렇게 하나에 싸인을 가지고

입사일에 연봉계약처럼 하나에 서류를 가짜로 만들어올쭐 몰랐다면서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뒤에 싸인한 서류에 날짜가 하나는 2010년 1월1일이고  또 하나는 2008년 6월4일 입사일이였던거예요

사장이 싸인을 요구할때 교묘히 접어서 저한테 싸인을 요구햇거든요

날짜를 못본건 제 불찰이예요 ㅠㅠ

그리고 퇴직금포기각서에 싸인을해서 제가 큰걱정을 하면서 처음 문의를 드렸잖아요

어제야 그 각서도 정확히 봤습니다

각서쓸때도 못보게해서 그냥 사장말도 퇴직금포기한다 앞으로 거론하지 않겟다는거다라고해서 그런줄 알앗는데

대충 어떤내용에 각서냐면요..

입사시 회사측과 연봉계약을 하면서 입금은 기본금 퇴직금 수당 포함하는 포괄연봉제로한다

연봉은 13/12해서 13/1을 근무1년초가시점에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 통해 퇴직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상기 본인에 사정에의해 퇴직금에 해당하는 13/1을 매월 임금에 포함한다

추후 어떠한 이유로도 요청을 하지않는다

대충 이런내용이였습니다

그리고 싸인날짜는 2010년 1월13일 이구요

그런데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가 뭔가요? 처음듣는소리거든요

그런거 쓴적도 없구요

사장도 그런서류는 들고 오지않았어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께요

근로감독관님이 사장이 가져온 서류를 다 보더니

사장한테 지급명령을 내리더라구요

그리고 사장도 순순히 주겠다 했구요

그러면서 주기는 준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통해 퇴직금반환소송해서 다시 돌려받겟다고 했다더군요

 

제가 걱정하는건

진짜 퇴직금을 받은적도 없을뿐더러

저는 아르바이트로 입사를 했다가 3개월만에 4대보험을때는 정직원이 된거거든요

1년7개월째되는날 사장이 불러서 이제부터 연봉계약을 할껀데

앞에 퇴직금이 잇다고해서 처음 퇴직금이 있는줄도 알앗고

자기말로 제가 달라고하면 줘야되는데 퇴직금을 받을꺼면

 회사를 그만두고 포기하면 회사를 계속 다니게 해주겟다고 해놓고선

이제 서류상 결론적으로는

제가 원해서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받아놓고 또달라고 하는 완전 사기꾼으로 모는 것입니다

그럼서 민사로 퇴직금반환소송을 하겠다고하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다까?

급여명세서에도 퇴직금 명시는 하나도 되어있지않습니다

그냥 기본금에 4대보험 때는게 다거든요

수당 이런것도 없어요

민사소송을 한다면 저는 어떻게되나요?

꼽빡 다시 돌려줘야하는겁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3 08: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귀하에 대해 퇴직금을 일단 지급하고 차후 민사소송(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나 이를 통해 회사가 승소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글을 참고하시어 대처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회사로서는 퇴직금을 지급한후 민사소송을 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판단에 있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100% 인정될 수 있다면 모르겠으나, 그럴 가능성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차후 회사가 진짜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상담글에서 밝히신 정도로 근로계약서 1부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채 서명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77076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1.02.17 966
비정규직 실습/파견직의 처우에 관한 件 1 2011.02.17 1953
기타 조기재취업 수당 6개월이란 기간의 기준 1 2011.02.17 233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입니다. 1 2011.02.17 10055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 근속가산금 및 퇴직금 지급 1 2011.02.17 3047
기타 통근시간에 따른 실업급여 1 2011.02.17 3183
산업재해 산재신청을 해야하는지 공상처리를 해야하는지? 1 2011.02.17 5498
임금·퇴직금 어제 건설현장 팀장 임금 착취 올렸던 사람입니다. 1 2011.02.17 2050
휴일·휴가 연차휴무에 대해 다시 질문입니다 1 2011.02.17 2786
여성 출산휴가 중 퇴직 1 2011.02.16 3442
휴일·휴가 연차가 몇개 발생 되나요? 1 2011.02.16 2391
기타 업무중 차량사고에 대한 문의 2 2011.02.16 2764
임금·퇴직금 사직 후 급여문제 1 2011.02.16 2147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 산정시... 1 2011.02.16 8561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1.02.16 1603
임금·퇴직금 계약기간 연장관련 1 2011.02.16 975
근로계약 취업규칙 개정 - 정년 1 2011.02.16 3045
임금·퇴직금 연봉제 내에서 지급된 퇴직금 인정되나요? 1 2011.02.16 1977
임금·퇴직금 부탁좀 드립니다. 1 2011.02.16 879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계산과 통상임금 계산법 문의드려요^^ 7 2011.02.16 3339
Board Pagination Prev 1 ...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