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보리 2011.02.11 10:05

2001년 9월에  입사하여 현재 근무중이나 최근 2011년도 2월 10일자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첫 공지된 부분은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하였으나 각 부서별로 해고 대상자들을 개인적으로 통보 후, 명예퇴직 신청하라고 합니다.

입사 후 2007년도까지는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였고 2008년도와 2009년도는 연차수당을 지급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니 있는 만큼은 다 쓰라고 연봉계약서에 기재되어 싸인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거건에 대해서 연차 수당 미지급분에 대해서 청구할수 있는건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 뿐만아니라 그 전에 다른 퇴직하신분이 과거 연차수당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 지급하여 회사측에서 두번다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끔 각서를 직원들한테 받은 기억이 납니다.

이런경우는 소송을 제기하더라고 승소 가능성이 희박할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어느누가 자기가 그런 대상이 될거라고 생각하고 싸인했겠습니다까.

인생을 회사에 다 바친경우나 다름 없는데 이제와서 30일 남겨두고 3개월 위로금 줄테니까 퇴사라니요. 억울해서 죽겠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생계유지는 할수 있을 만큼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어느 회사가 나이 많은 사람을 써주나요...

차리라 나보고 죽으라고 소리나 다름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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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2 19: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즉 임금을 지급받아야 할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 이는 법률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상대방(회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항변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에 지급받았어야 할 연차수당과 그 이전의 연차수당은 이미 지급받아야할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법적인 측면에서 이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회사로부터 '비록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그렇더라도 지급하겠다'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다면 가능하지만, 이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798

     

    2010년 연차수당(=2009년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과 2011년 연차수당(=2010년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 문제는 연봉계약서에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니 모두 사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동의하였더라도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남아 있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였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미사용 연차휴가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가 있었음에도 귀하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즉 계약서 내용과 무관하게 미사용연차휴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1) 회사의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가 있었음에도 미사용연차휴가가 남아 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만 2) 회사가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가 없었던 상태에서 미사용연차휴가 남아 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

    https://www.nodong.kr/40379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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