냠냠쩝쩝 2011.02.07 20:28

현재 4인 미만의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되어(사장님 말씀)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관련업무를 하지만 서업 종류는 도소매 서비스로 분류되어 있으며 직접적으로 하는 일은 장애처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헌데 정규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채용을 하셨는데..

 

임금에 연봉이 적혀있고.. 수습기간 3개월(급여 70%) 연간 급여 계약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시간은 1일 8시간(1주간 40시간) 이라고 명시되었고..

 

휴게 시간은 파견 금누지와 동일

 

휴일은 주(또는 월) 매주 토요일 일요일, 휴무(주 5일 근무)회 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기타 근로조건으로 3개월 수습기간 이후 4대보험 가입이며

 

근로 계약기간은 2010년 2월 23일~2011년 2월 22일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일하는 것에 대해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거 정확히.. 정규직입니까 계약직입니까?? 친구들한테 말을 했더니 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계약직이라고 하던데..

 

저는 정규직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 외에..

 

네트워크 관리직을 하면서.. 지속적인것은 아니지만 평일 야간에도.. 간혹 주말에도 근무를 한적이 있습니다.

 

짧게는 한두시간.. 길게는 10시간 가까이 일을 했으나 그에 따른 추가 급여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고요..

 

그 밖에 구두로 이런저런 휴가 등에 대한 말씀이 많으셨지만.. 구두로 말한것은 전혀 효력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엄청난 노동은 아니지만 그 외에 조건이 특별이 맘에 드는게 없어서.. 이번에 재계약시 조건을 말씀하시는것에 따라서..

 

근무를 지속할지 안할지를 결정하고자 하였습니다.

 

헌데 재계약기간이 다가와서 따로 말씀은 없으시고.. 그만 두게 될 상황이되면 보름(15일) 전에는 말을 해 달라고 해서..

 

2월7일 전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렸는데 사장님 말씀은..

 

계약서와 상관없이 2월부터 시작해서 수습기간 3개월을 제외한 6월까지가 정식 계약기간이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때가 되어야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대처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뭔가를 잘못알고 있는건지.. 사장님이 말씀하신게 맞는건지 확인이 안되어 질문을 올립니다.

 

 

또한 만약 제가 생각하는(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만료일자..) 것이 맞다면..

 

22일까지만 일하고 그만 둬도 되는것인지요??

 

사장님이 허가하지 않아도 그만둘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그만두게 될 시 실업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건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정확히 언제까지 일을해야 계약이 만료이며.. 일을 그만 둘 수 있는 건가요??

 

(계약 만료로 인한 근무 종료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요..)

 

 

첫 직장이라 뭐가 뭔지 모르는 상황이고.. 제가 알고 있던 상황이랑 달라서..(정규직인 줄 알았는데 주위에서 전 계약직이라고 하고..)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이 상황에 제거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 좀 가르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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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5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계약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우며 근로조건에 대한 기간을 명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추후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계약직 근로자로 주장을 할 경우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서면 명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해지 조항을 별도 명시를 하여 계약기간 만료 이후 재계약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된다는 조항을 설정하게 됩니다.

    계약기간에 대한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면 계약서상에 명시된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주장하는 수습기간을 제외한다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였을 때 수급인정이 되며 근로자가 거부하였을 때에는 비자발적인 퇴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수급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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