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8개월 후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비정규직 기간이 재직증명서에 포함될 수 있나요?
정규직 전환 후 4개월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비정규직 8개월 후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비정규직 기간이 재직증명서에 포함될 수 있나요?
정규직 전환 후 4개월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등의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던 과정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전환과정에서 단절이 없다면 각각의 기간을 연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의 단절이 발생한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거나 비정규직을 퇴사한 후공채시험등을 통하여 정규직으로 전화되었다면 각각의 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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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짇금은 회사와의고용관계가 성립되는 전체의 기간이1년이상 근무후 퇴직이라면 마땅히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