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아이엄마 2011.02.08 00:58

또한번 도움요청하고자왔습니다!

 

앞전답변글 잘읽엇습니다..아무래도 구두상의 약속으로 이렇게 일이꼬여서 현재두 머리가 마니아프네요..

 

사업장에서내용증명서가 와 저두 거기에 대한답변서를보냇습니다. 헌데 2월7일 메일상으로 해고통보를하네요.,

간단히 사건을이야기하자면..

 

육아휴직1년신청이되어있음(7월17일육아휴직종료임)그사이복귀를원해구두상응함,   개인사유(육아문제)로 약속이2번 미뤄져사장측에서더이상의편의못봐 주겟다.근무여부내용증명서보내옴..거기에대해 답변서보냄 (남은육아휴직사용다하고복직할수잇게이해부탁드린다구정중하게 사죄글드림)

허나메일로온내용은....자기는 출산휴가만줫지 육아휴직을준적이없다신뢰가깨졋다약속을어겨출근을하지않는건무단결근이랑다를봐없다라는내용그리고 준적없는육아휴직사용다하겟다는건이해불능으로해고통보를함 ..어떻게대처해야하나요??

 

육아휴직신청을해서 사용을하고잇는데 사장은승인해 준적없다고 해고를시키니..참...황당할뿐입니다.

처음 휴직받고자할때구두상으로이야기한걸 그냥 겉으로 대충 들엇나봅니다.

그리고 서류도장찍어줄때도 이런건 어떻게 적는지모르니 저보구 적으라고비워놓코 직접 싸인에도장까지찍어줘노쿠선..자기는출산휴가만승인햇다구 잡아때니 (서류도보지도않고 어디다가싸인해주면되냐고..물어만봐놓쿠선 )지금와서 다른말을하니 . 정말황당할뿐입니다

 이대로 해고를 당할려니 너무 억울하네요...무슨 사람을  사기꾼으로 몰아부치니..

 

참 힘없는자는 이렇게 다행야만하는지.......

 

저두 복직할맘두없구요  보상받을수잇는건 다받아볼려구요  의료보험상실신고 되는날부터 제가 머부터해야하는지... 도움부탁드립니다/.

 

참..궁금한게잇는데  육아휴직신청접수할시 고용보험공단에서는 따로 회사측에 통보가는게없나요??

근로자가 육아휴직금수여할시도 회사측에는 통보같은게 전혀없는지???

 

 

사장은지금와서 자기는 승인해준적도없는데 제가 마음대로 육아휴직신청을한것처럼 말을하는데   정말  ...머라말을못하겟네요 기가차서.

 

그럼지금와서 다시회사측에다가 나 육아휴직사용하겟노라고 신청서 보내야하는가요??자기는 제가 육아휴직에 육자도꺼낸적없다니 완전 히 꼬일때로 꼬인것같네요/////////

 

만약여기서해고를합의하에본다면

실업급여받을수잇나요??그리고

퇴직금산정시 제가 무급으로2010년 3월부터 휴직들어갓구요 

 출산휴가를 4월18일부터7월17일까지적용

 육아휴직 7월18일부터-2011년 7월17일까지인데

2월7일날짜로 해고통보를받앗으면..이때까지날짜로 계산되나요??

제가 근무를 2009년1월12일-2010년2월28일까지해주고 저렇게 휴직들어갓습니다(무급으로들어간3월달은제외되는건가요?)

급여는 170만원인데 여기서 식대 10만원(현금으로받음)이구요

160만원에서 4대보험료 5만원정도 빠지네요.(사장측에서 세금적게낼려구직원들의사여부 물어보지도않고 금액을90만원으로

다 신고해져잇는데... 이건어떻게해야하는지??)

급여는항상 통장으로 이체되엇구요 들어온것조회다가능하구요

 

정말 제가 받을수잇는건무엇인지 도움부탁꼭드릴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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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5 15: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육아휴직 승인 기간이 3개월인지, 1년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며 사용자가 1년에 대해 승인을 한 것이라면 해당 기간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된다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에 복직을 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해고를 한다면 법에서 보장한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것이기 때문에 부당해고에 해당되며 해고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원직 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승인 기간이 3개월이며 그 기간에 대해 별도 변경을 하지 않았다면 3개월 경과 이후 육아휴직이 종료되어 복직을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육아휴직을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는 이유는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하는 것이며 이러한 급여 지급에 해당사항이 없다면 이를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해고를 합의한다는 것이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만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을 하지 않아 무단결근으로 퇴사처리를 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은 귀하가 해고된 날까지의 근속기간으로 계산하게 되며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은 휴가 사용전(무급휴가 포함)날부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4대보험에 신고된 금액이 아닌 귀하가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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